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그 상황에서 무엇부터 보는지, 실제 사례와 문답으로 이어집니다.
가사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가사 사건에서 처음에 하신 일이 뒤에 오래 남습니다.
재산 목록부터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대출까지 적습니다. 재산분할은 이 목록에서 시작하고 조회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이 문제와 재산 문제를 갈라 보십시오
양육은 아이의 사정이 기준이고 재산은 기여도가 기준입니다. 두 가지를 섞어 협상하면 양쪽 모두 흐려집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처분을 먼저 봅니다
재산을 옮기고 있거나 아이를 데려간 상황은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임시로 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가사 수행 사례
판결문 주문과 처분서로 결과를 하나씩 확인한 사건
가사 사건, 이렇게 봅니다
가사 사건은 법리보다 순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먼저 확보하고 무엇을 나중에 다툴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산 조회와 사전처분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부터 함께 정합니다.
대구·경북의 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사무소는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직선 약 90m),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약 210m)이 모인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경북 사건 안내(구미·김천·포항·경산) →
다루는 사건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가정폭력 대응
가사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건마다 순서와 갈림이 다릅니다. 지금 어느 칸에 계신지부터 함께 짚습니다.
칸마다 아래 적은 것이 그 자리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 01상담 · 자료 정리재산 목록부터
- 혼인 경위 정리
- 재산 목록 · 증빙
- 양육 현황 정리
- 02협의합의되면 협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안내
- 양육비 · 재산분할 합의안
- 합의서 작성
- 03조정가사는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조정기일 준비
- 조정안 검토
- 조정조서 확인
- 04재판사전처분 · 재산조회
- 사전처분 신청
- 재산조회 · 금융거래 조회
- 증인 · 감정 신청
- 05판결 · 심판양육 · 재산분할 확정
- 양육 · 면접교섭 확정
- 재산분할 이행 확인
- 항소 여부 결정
- 06이행양육비 이행명령
- 이행명령 신청
- 직접지급명령 · 감치 신청
- 재산분할 집행
이 분야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신고까지 마쳐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재산 문제를 미뤄 둔 채 협의이혼을 먼저 마치신 경우에도 날짜가 남아 있으면 다툴 수 있으므로, 이혼 날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되어 빚도 그대로 넘어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빚을 알게 된 경우를 위한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먼저 오는 것이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제1115조 제1항).
있습니다. 판결 · 심판 · 조정조서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그 명령을 받고도 정기금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상대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밀렸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직접 보내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도 있습니다(제63조의2). 어느 것을 먼저 쓸지는 상대의 소득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 부양료 · 양육비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명시), 그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보면 금융기관 등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3 재산조회). 다만 조회 결과는 그 사건 밖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 무엇을 언제 신청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제26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사건).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지만 그 사이 생긴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제1015조).
그 밖에 마친 가사 사건
결과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무엇을 어떻게 마쳤는지만 싣습니다.
- 2026가사손해배상(기)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4가사상속재산분할 청구인 대리조정 성립
- 2023가사이혼 등 피고 대리조정 성립
- 2023가사이혼 등 청구의 소 피고 대리일부 인용
- 2022가사손해배상(기) 피고 대리일부 인용
- 2022가사이혼 등 신청인 대리조정 성립
- 2022가사이혼 및 위자료 등 피고 대리조정 성립
- 2021가사이행명령(면접교섭) 신청인 대리신청 인용
- 2021가사이혼 및 친권자지정 피고 대리반소 인용 · 본소 기각
- 2020가사이혼 등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20가사이혼 등 청구의 소 피고 대리청구 기각
- 2019가사이혼 등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19가사이혼 등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9가사이혼 등 원고 대리일부 인용
- 2018가사사전처분 피고 대리조정 성립
- 2018가사이혼 및 친권자지정 원고 대리일부 인용
- 2017가사이혼및위자료(화해권고결정)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7가사이혼및위자료(화해권고결정)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6가사이혼및위자료(조정조서) 원고 대리조정 성립
가사 관련 법률 정보
별거 시점 · 자녀 상황 · 현재 재산목록부터 정리합니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