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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부모님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 유류분, 얼마를 언제까지

짧은 답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에게 한 증여·유증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면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인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기준이며, 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없다는 규정은 부모의 자녀로서 형에게 청구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계산에는 법에서 정한 증여를 포함하고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도 반영하며, 공동상속인의 오래된 특별수익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에는 상속개시와 반환대상인 증여·유증임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부족분의 금전지급 방식이 적용되며, 이전 상속은 적용법과 경과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민법 제1112조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입니다. 손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 경우(대습상속)에도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제1118조가 제1001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제4호에 있던 형제자매는 2024년에 빠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그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같은 해 9월 20일 조문에서 삭제됐습니다. 형이나 누나의 재산이 조카에게 전부 갔다고 해서 동생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에서 이 대목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장 흔한 오해가 재산의 절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자녀가 셋이면 한 사람의 법정상속분이 3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6분의 1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몫에 5할이 더해져(제1009조 제2항) 각자의 비율이 다시 달라집니다.

그 비율을 무엇에 곱하느냐가 다음 문제입니다. 제1113조 제1항이 정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생전에 넘어간 재산을 다시 끌어와 합친 뒤 빚 전액을 빼고, 그 금액에 비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도 유류분 청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빚을 빠뜨리면 숫자가 실제보다 커집니다. 상담에서 빚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끌어온 증여재산의 값은 돌아가신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대법원 2023다316851). 형이 그 사이 팔아 버렸다면 판 당시의 값에 돌아가실 때까지의 물가변동을 반영합니다(대법원 2019다222867). 부동산은 그 사이 값이 많이 오르내리므로, 언제 기준인지가 금액을 크게 가릅니다.

십 년 전에 준 것도 계산에 들어갑니까

민법 제1114조

조문만 읽으면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의 증여만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작동합니다.

대법원 95다17885

받은 사람이 형제, 즉 공동상속인이면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십 년 전이든 이십 년 전이든, 서로 알고 했든 몰랐든 계산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담에 오시는 사건의 대부분이 형제 사이의 일이라, 실제로는 이 판례가 조문보다 자주 쓰입니다.

반대로 받은 사람이 제3자, 예컨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종교단체라면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1년 전 것을 끌어오려면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그 증여로 상속인의 몫이 부족해지리라는 것을 알았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할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대법원 2020다247428). 마음속 사정이라 직접 증명하기 어렵고, 증여의 시기와 규모, 그때의 재산 상태를 모아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받은 사람이 형제인지 제3자인지입니다. 여기서 사건의 크기가 갈립니다.

형이 부모님을 오래 모셨습니다. 그래도 전부 넣습니까

상담에서 꼭 나오는 반론입니다. 형이 십 년 넘게 부모님을 모셨고 그래서 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2026년 3월 17일에 바뀌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
민법 제1008조 단서

상당한 기간 동거하고 간호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118조가 이 조문을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그 범위의 증여는 유류분 계산의 기초에서도 빠집니다.

이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종전 제1118조를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본 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칙이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새 조문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그 적용 범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08261

그러니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돌아가셨다면 지금 새 조문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에도 부양·기여의 대가가 담긴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뺄 수 있다고 보았지만, 유류분 제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다230083). 즉 「모셨다」는 말만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 내용과 정도, 증여의 규모, 당시 사정을 놓고 그 범위를 정합니다.

저희가 보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모셨다는 사실은 대개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는 것은 그 증여가 모신 것의 보상이었는지, 보상이라면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청구하는 쪽이라면 형이 받은 것이 부양의 정도를 크게 넘는다는 점을, 받은 쪽이라면 부모님이 그런 뜻으로 주셨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집을 돌려받는 것입니까, 돈으로 받는 것입니까

민법 제1115조 제1항
민법 제1115조 제1항

같은 날 함께 바뀐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재산 자체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부동산이면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값으로 청구합니다. 그리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이 뒷문장이 실무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상속 다툼은 몇 년씩 이어지는 일이 흔한데, 그 기간의 이자가 언제 청구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지분을 돌려받는 것처럼 적은 글을 보셨다면, 그것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받아야 할 상대가 여럿이면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 먼저이고, 생전에 증여로 받은 사람은 그다음입니다(제1116조). 그리고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몫에 비례해 나누어 청구합니다(제1115조 제2항). 형제 여럿이 나누어 받았는데 한 사람에게만 전부 청구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합니까

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먼저 오는 것이 기준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것과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때부터 1년, 그리고 돌아가신 때부터 10년입니다.

여기서 「안 때」는 돌아가신 것을 안 날만이 아닙니다.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때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등기부를 떼어 보고 아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다만 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려면 왜 그때까지 몰랐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진작 알았을 것이라고 다툽니다.

10년은 더 엄합니다. 등기를 늦게 했더라도 돌아가신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끝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유증받은 사람이 일부러 그 사실을 숨기고 10년이 지난 뒤에야 등기를 마친 사건에서, 그런 사람이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다294367). 예외가 있다는 뜻이지, 10년을 넘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이상하다고 느끼신 시점에 바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보는 순서

유류분 사건은 재산 다툼인 동시에 가족 사이의 일입니다. 그래서 판결까지 가는 것만이 답은 아니고, 저희가 맡은 유류분 사건 중에도 조정으로 마친 것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을 하더라도 계산의 기초가 서 있어야 양보할 것과 지킬 것이 보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돌아가신 날과 안 날 → 받은 사람이 형제인지 제3자인지 → 모신 대가로 준 것이 있는지 → 남은 재산·증여·빚으로 세운 기초 → 누구에게 먼저 얼마를 청구하는지입니다. 등기부,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내역 정도만 있어도 출발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만으로 매매인지 증여인지 가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형식이 매매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상속을 받을지 말지부터 정해야 하는 단계라면 그 기한은 석 달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석 달 안에 정한다」 글에 승인·한정승인·포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이 글은 조문과 판례가 정한 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돌아가신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계산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등기부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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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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