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상대방이 먼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직접 돌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친권자와 양육자는 한쪽으로만 정해집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없게 되고, 위자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어만 해서는 이혼 여부만 다투게 되고 친권은 상대방이 구한 대로 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
상대방의 청구에 맞서 반소를 제기해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함께 구했습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를 시간 순으로 세우고, 가사조사 절차에서 자녀들이 실제로 누구와 어떻게 지내 왔는지를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본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위자료도 의뢰인이 받도록 정해졌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함께 정해졌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가 먼저 이혼을 청구했을 때 막기만 해서는 아이 문제가 상대가 구한 대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자는 한쪽으로만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킬 것이 있다면 반소로 함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가사조사는 형식이 아닙니다 — 아이가 실제로 누구와 어떻게 지내 왔는지가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등·하원 기록, 병원 진료, 학교 연락처처럼 일상이 남긴 것들이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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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