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슬하에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생활 내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집을 나온 것 자체가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가출했다」고 주장하면 누가 혼인을 깨뜨렸는지의 다툼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폭언과 폭행은 대개 집 안에서 벌어져 목격자가 없습니다. 오래 참아 온 사람일수록 정작 남겨 둔 자료가 적습니다.
저희가 한 일
집을 나온 것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임을 보이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최대한 살려 폭언과 폭행이 반복된 사실을 세우고, 그 위에서 혼인관계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그것이 의뢰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이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참는 동안에도 기록은 남겨 두십시오. 그날의 상처 사진, 병원 기록, 주고받은 문자, 112 신고 내역 — 나중에 「그런 일 없었다」는 말을 막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오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온 순서와 이유를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가사 사례 목록이 분야의 법률 정보
별거 시점 · 자녀 상황 · 현재 재산목록부터 정리합니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