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므로 상대에게 나눠 달라고 요구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에서는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살피며, 가사와 양육도 고려하므로 등기 명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별개의 손해배상으로, 이혼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3년 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개별 부정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 내용에 따라 기산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했다면 이혼 날짜와 재산분할 합의 여부부터 확인하고,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검토하십시오.
하나 —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6호입니다. 앞의 다섯이 딱 들어맞지 않아도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는 것을 사실로 보여 주는 것이 이 사유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일이 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둘 — 재산분할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여기서 협력에는 소득 활동만이 아니라 가사와 양육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기가 누구 이름인지가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실제로 청구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단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자」고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마친 뒤, 연락이 끊긴 채 2년이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 2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으로 봅니다. 상대에게 「나눠 달라」고 말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 두었다면 나눌 재산을 그 뒤에 특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을 놓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3므11819). 다만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된 뒤 빠진 재산을 찾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스18).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 중단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부부의 한쪽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다른 쪽은 가정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에도 기간이 있습니다(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그래서 재산이 움직이는 낌새가 보이면 그때 움직여야 합니다.
셋 —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고(제843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지만 위자료는 책임을 따집니다. 그래서 잘못이 없는 쪽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는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금액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와 정도, 재산 상태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고, 일반적인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넷 — 자녀에 관한 것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 이 셋을 협의해야 하고,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정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다시 정할 길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이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가사 사건은 법리보다 순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분할을 다툴 수 있고,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검토해야 하며, 자녀 문제는 현재 누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가 자료로 쌓여야 합니다.

이혼은 감정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날짜와 자료의 문제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2년은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 블로그의 「이혼은 어떻게 진행됩니까」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법이 정한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 상태, 자녀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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