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변호사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INSIGHT

양육비는 얼마로 정해집니까 — 지난 기간과 청구 기한까지

액수는 무엇을 보고 정합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합니다.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법원이 볼 사정은 제3항에 적혀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입니다. 부양에 관한 일반 규정인 제977조는 여기에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을 더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다만 그 표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표에서 나온 금액에 위 사정들이 더해지고 빠집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표보다 많다는 것만으로 액수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내는지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양육비 청구는 가사소송법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 둔 사건입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낼 수도 있고, 이미 이혼한 뒤라면 양육비 심판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에 따른 부양에 관한 처분도 같은 마류에 들어 있습니다.

헤어질 때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하지 않은 채 몇 해가 지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장 다투기 싫어서, 연락이 끊겨서, 혹은 상대가 곧 줄 것 같아서 미룬 것입니다.

지난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의무는 자녀가 태어날 때 함께 생기는 것이고, 한쪽이 혼자 부담했다면 그만큼은 상대가 냈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지난 몇 해치를 앞으로의 월 양육비에 개월 수만 곱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큰돈을 한 번에 부담하게 되면 가혹할 수 있어서, 법원은 양육하게 된 경위와 실제 들어간 비용, 상대가 부양의무를 언제부터 알았는지, 통상의 생활비인지 치료비 같은 특별한 비용인지, 양쪽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을 두루 보고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혼인 외의 자녀를 인지한 경우도 같습니다. 인지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생긴 과거의 양육비도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가 2024년에 바뀐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협의나 심판으로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이라면 소멸시효가 아예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 판례들을 변경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는 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뒤에 청구가 들어와 권리가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에서는 이 한 줄이 가장 무겁습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시간에 쫓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정리하자고 미루는 동안 시효가 흐릅니다.

그리고 시효가 흐르지 않는다는 말이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난 기간의 양육비는 앞에서 본 것처럼 실제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상대가 부양의무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를 따져서 범위를 정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그 자료를 모으기가 어려워집니다. 시효보다 먼저 닳는 것이 자료입니다.

양육비는 안 받겠다고 각서를 써 줬습니다

헤어지는 자리에서 이런 문서가 오가는 일이 잦습니다. 재산을 조금 더 받는 대신, 혹은 상대와 더 엮이지 않으려고 양육비를 포기한다고 적어 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런 약정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직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이거나, 정해졌더라도 지급할 날이 오기 전인 양육비를 포기하는 약정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해서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979조도 같은 방향입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는 처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끼리 주고받는 돈처럼 보이지만 그 돈의 주인은 자녀라는 전제가 이 조문들 밑에 깔려 있습니다.

다만 판례가 말한 범위는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이 든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거나 정해졌어도 지급할 날이 오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입니다. 이미 지급할 날이 지나 구체적으로 쌓인 부분까지 똑같이 볼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보여 주시면 문구와 함께 언제 쓴 것인지, 그 시점에 양육비가 어디까지 정해져 있었는지를 봅니다.

한 번 정한 액수를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양에 관한 제978조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리는 것과 내리는 것의 문턱이 같지 않습니다.

감액을 구하는 쪽에서 지금 기준표로 계산하면 이 금액은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가 자라면 드는 돈은 대체로 늘어나므로, 법원은 그런데도 감액이 필요할 만큼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증액은 자녀가 자라고 사정이 달라진 것 자체가 근거가 됩니다.

정하는 단계에서 함께 해 두는 것

양육비는 정하는 것과 실제로 받는 것이 다른 문제입니다. 심판이 끝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도 자녀는 자랍니다. 사전처분으로 임시로 정해 둘 수 있지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있고 빼돌릴 정황이 보이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기금으로 정해질 경우를 대비한 담보제공명령도 받는 단계가 아니라 정하는 단계의 수단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그 효력은 심판과 같아서 나중에 받지 못할 때 따로 소송하지 않고 그 조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액수와 지급 방법을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몇 해 뒤에 그대로 곤란해집니다.

10월 29일에 바뀌는 것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10월 29일 시행으로 개정됩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주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선지급 제도에 관한 것인데, 신청 요건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삭제됩니다. 금융정보 제공에 관한 조문도 함께 정리됩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받아 내는 단계의 변화입니다. 얼마로 정할지, 지난 기간은 어디까지인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위의 조문들은 그대로입니다. 받아 내는 단계의 수단은 이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양육비는 두 번 다툽니다. 한 번은 정할 때, 또 한 번은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툼의 크기는 첫 번째에서 거의 결정됩니다. 액수를 어떻게 정했는지, 그것을 어떤 문서로 남겼는지, 담보나 가압류를 함께 걸어 두었는지에 따라 나중에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에서 이 순서로 봅니다. 자녀의 나이와 양쪽의 소득 자료로 정할 범위를 잡고, 지금까지 누가 얼마를 대 왔는지로 지난 기간을 계산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로 남은 시간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상대의 재산을 보고 정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함께 걸어 둘지를 정합니다.

이미 각서를 써 주셨더라도 그 자리에서 단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문서가 자녀의 양육비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혼 절차 전체와 이혼할 때 나누는 것들, 그리고 정해진 양육비를 받아 내는 방법은 이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양쪽의 소득·재산, 그동안의 부담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정보 목록

별거 시점 · 자녀 상황 · 현재 재산목록부터 정리합니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010-920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