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여분이란 무엇입니까
상속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한 사람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더 얹어 주는 몫입니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면 똑같이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1009조 제1항), 기여분이 인정되면 계산 순서가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빼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다음, 기여한 사람에게 기여분을 다시 더합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다만 기여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08조의2 제3항). 부모님이 유언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두셨다면 그 부분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이 얼마인지는 법에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협의로 정하면 그 금액이나 비율대로 가고, 법원이 정할 때에는 앞의 조문이 말하는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를 모두 따져 금액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 정합니다. 그래서 「몇 년 모시면 몇 퍼센트」 같은 공식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십 년이라도 어떻게 모셨는지, 그 사이 누가 비용을 댔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같이 살며 병수발을 했으면 기여분이 인정됩니까
함께 살며 간호한 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부양입니다. 자식이나 배우자로서 당연히 하는 정도를 넘어서,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두면 형제들 사이에 공평이 깨질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11월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배우자가 오랜 기간 동거하며 간호한 것도 기여분의 요소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결국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저는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보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진료 기록과 간병 일지, 요양 시설 대신 집에서 모신 기간, 간병인을 쓰지 않아 아낀 비용, 매달 보낸 생활비 이체 내역이 그 증거가 됩니다.
부모님 재산에 돈을 보탰다면
기여분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본 특별한 부양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경우입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오랫동안 보수 없이 일했거나, 부모님 집의 대출을 대신 갚았거나, 집을 살 때 큰돈을 보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갈래에서는 돈의 흐름이 핵심입니다. 언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보냈는지가 통장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그 돈이 실제로 부모님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쓰였다는 연결이 보여야 합니다. 「빌려드린 돈」이었다면 기여분이 아니라 상속채무로 따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오래 간호한 경우는 다릅니까
배우자의 상속분은 이미 자녀보다 5할이 많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부부는 서로 부양할 1차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간호는 자녀의 간호보다 「당연히 할 일」로 보일 여지가 더 큽니다. 앞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룬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배우자의 기여분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간병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배우자가 이미 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다른 상속인이 몇 명인지까지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간병인 없이 몇 년을 혼자 감당했고 그 비용까지 배우자가 냈다면, 그 사정을 하나하나 자료로 세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형제들은 대개 「누구나 그 정도는 한다」고 반박합니다. 그 말을 넘으려면 부양의 양과 기간을 숫자로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상담 전에 모아 오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의 진단서와 입원·통원 기록,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 같은 주소에 살았다는 주민등록 기록, 병원비와 약값을 낸 카드·통장 내역, 매달 생활비를 보낸 이체 내역입니다. 직접 간병했다면 그 기간 동안 간병인을 썼을 때 들었을 비용을 따져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형제들과 주고받은 문자 가운데 「네가 모셔 줘서 고맙다」 같은 말이 남아 있다면 그것도 버리지 마십시오.
기여분은 어떻게 청구합니까
먼저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합니다(제1008조의2 제2항).

주의할 점은 기여분만 따로 떼어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제1013조 제2항) 또는 상속 개시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을 청구할 때(제1014조)에 할 수 있습니다(제1008조의2 제4항). 그래서 형제들과 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기여분을 말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아무 말 없이 서명하면 다시 꺼내기 어렵습니다.
모신 대가로 미리 받은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상속 분쟁에서 반대 방향의 다툼도 많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자녀가 생전에 집이나 돈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이 그것을 「미리 받은 상속분」이라며 빼자고 하거나 유류분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민법 제1008조에 단서가 생겼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에는 제1008조가 준용되므로(제1118조), 이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이 판결에서 그 점을 확인하고, 개정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새 조항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새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았다면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 재산을 왜 받았는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자체의 계산과 기한은 「형이 부모님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 유류분, 얼마를 언제까지」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기여분 사건은 「얼마나 효도했는가」를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형제들이 각자 기억하는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남아 있는 자료로 특별한 부양과 기여를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제들 사이의 일이라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협의 단계에서 기여분의 근거를 정리한 분할안을 문서로 내밀어야 합니다. 근거가 탄탄하면 협의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심판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청구는 대구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기여분을 반영한 분할안을 먼저 제시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의 순서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상속인과 상속재산 목록 → 생전 증여·유증 → 모신 기간과 방법, 비용 자료 → 재산에 보탠 돈의 흐름 → 형제들과의 협의 상태입니다. 상속을 받을지 말지부터 정해야 한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석 달 안에 정한다」 글을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민사 변호사 선택 기준: janglaw.kr/guide/civil-lawyer
이 글은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크기는 부양의 기간과 방법, 비용 부담, 상속재산의 규모, 생전 증여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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