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그 상황에서 무엇부터 보는지, 실제 사례와 문답으로 이어집니다.
돈의 흐름부터 세웁니다
사기 · 재산범죄 사건에서 처음에 하신 일이 뒤에 오래 남습니다.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사실관계의 뼈대가 됩니다. 현금으로 오간 부분은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상대가 한 말을 남기십시오
계약서에는 대개 그 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보여 준 자료의 사진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고소장은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무엇이 언제 어긋났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그 순서가 곧 판단의 뼈대가 됩니다.
담당 변호사 장정호
약력 전체 보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2020) · 민사법 전문변호사(2025)
- 경북지방경찰청 형사실무 강의(2015–2016)
- 대구수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2016–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2020)
이 페이지에 실은 사기·재산범죄 수행 사건 18건 — 판결문·처분서로 결과를 확인한 사례 2건, 그 밖에 마친 사건 16건
사기 · 재산범죄, 이렇게 봅니다
돈을 못 받았다고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빌릴 때 갚을 뜻과 능력이 있었는지를 봐야 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민사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반대로 조사를 받는 쪽이라면 거래의 경위와 자금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구·경북의 사기 · 재산범죄 사건을 맡습니다. 사무소는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직선 약 90m),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약 210m)이 모인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경북 사건 안내(구미·김천·포항·경산) →
다루는 사건
- 사기 · 준사기
- 횡령 · 배임
- 업무방해
- 무고
- 고소 대리 · 불송치 이의신청
- 배상명령 · 형사조정
이 분야에서 자주 받는 질문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준이 되고, 나중에 고치려면 왜 달라졌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혐의 내용을 함께 보고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한 뒤, 필요하면 조사에 동석합니다.
아닙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통지서에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이 함께 오므로(제245조의6),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과 채무가 명의자에게 옵니다.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좌와 거래 자료로 세우는 일이 핵심이고,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그 밖에 마친 사기 · 재산범죄 사건
결과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무엇을 어떻게 마쳤는지만 싣습니다.
- 2024형사사기불기소 — 혐의없음
- 2024형사업무방해벌금
- 2021형사사기집행유예
- 2021형사사기집행유예
- 2021형사업무상횡령집행유예
- 2019형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집행유예
- 2019형사사기집행유예
- 2019형사절도집행유예
- 2018형사권리행사방해집행유예
- 2018형사사기집행유예
- 2018형사사기 등집행유예
- 2018형사업무방해벌금
- 2018형사업무방해벌금
- 2018형사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
- 2017형사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집행유예
- 2016형사업무방해벌금
사기 · 재산범죄 관련 법률 정보
같은 질문을 자주 받아 미리 정리해 둔 글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이것이 아니라면
출석요구서의 조사일과 혐의를 보내 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