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신 서류가 무엇입니까?
서류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것을 눌러 보십시오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됩니다.
형사 사건 보기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받으신 날짜와 서류를 그대로 알려 주시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민사 사건 보기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선고일과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해 다툴 실익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민사 사건 보기답장하기 전에 보여 주십시오. 여기에 쓴 말은 나중에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민사 사건 보기고소인이시라면 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가 기준입니다.
수행 사례 보기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보내 주십시오. 어느 절차의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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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 주신 내용은 장정호 변호사에게 바로 전달되고,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시면 010-9201-6023 전화가 더 빠릅니다.

상담은 제가 직접 합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 서면을 쓰는 사람, 법정에 서는 사람이 모두 장정호 변호사 한 사람입니다. 처음 들은 사정을 그대로 안고 끝까지 갑니다. 말이 사람을 건너며 흐려질 일이 없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듣기 좋은 말 대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당신의 문제를 변호사의 시선으로 보는 일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문자로 남기기 →법무법인 상지 · 두 사무소
부산 주사무소와 대구분사무소가 함께 있습니다. 대구·경북 사건은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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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훨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짧게 적어 오시면 좋습니다. 기억나는 대로도 괜찮습니다.
받으신 서류
출석요구서, 소장, 지급명령, 내용증명 등 받으신 것을 가져오십시오.
남아 있는 자료
계약서, 문자·메신저 대화, 이체 내역, 사진. 있는 그대로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