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그 상황에서 무엇부터 보는지, 실제 사례와 문답으로 이어집니다.
이사 가시기 전에 하실 것
전세보증금 사건에서 처음에 하신 일이 뒤에 오래 남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실제 거주가 그 기준입니다.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으십시오
그것 없이 짐을 빼면 지켜 온 권리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집주인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지 함께 봅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것이 없으면 그대로입니다. 소를 내기 전에 가압류할 것을 확인합니다.
담당 변호사 장정호
약력 전체 보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2025) · 형사법 전문변호사(2020)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2021–2024)
- 대구광역시 상가임대차 상담위원(2017–2019)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2020)
이 사이트에 실은 민사 수행 사건 83건(판결문·처분서로 결과를 확인한 사례 14건 포함) — 이 페이지에는 전세보증금 사건 2건을 실었습니다
전세보증금 수행 사례
판결문 주문과 처분서로 결과를 하나씩 확인한 사건
전세보증금, 이렇게 봅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시면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어야 그 권리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아도 집주인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대로이므로, 소를 내기 전에 가압류할 것이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대구·경북의 전세보증금 사건을 맡습니다. 사무소는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직선 약 90m),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약 210m)이 모인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경북 사건 안내(구미·김천·포항·경산) →
다루는 사건
- 보증금반환청구
- 임차권등기명령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계약갱신 · 묵시적 갱신
- 가압류 · 강제집행
- 경매에서의 배당
이 분야에서 자주 받는 질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아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힘이 사라질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그 뒤에는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받으신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사부터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주택 소재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5항).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그 밖에 마친 전세보증금 사건
결과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무엇을 어떻게 마쳤는지만 싣습니다.
- 2017민사임대차보증금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찾으시는 사건이 이것이 아니라면
소장 첫 장과 송달받은 날짜를 보내 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