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변호사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INSIGHT

상속포기·한정승인, 석 달 안에 정한다 — 빚을 모를 때 먼저 볼 것

짧은 답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보지만,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3개월 동안 몰랐다면 채무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기산 규정과, 미성년 때 단순승인한 채무초과 상속에 대해 성년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는 특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재산조회 중에도 기간은 진행되므로 필요하면 만료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십시오. 신고 전 재산처분이나 신고 후 은닉·부정소비 등도 단순승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석 달은 언제부터 셉니까

많은 분이 「돌아가신 날부터 석 달」로 알고 계십니다. 조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제2항

기산점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입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던 부모가 돌아가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안 날부터 셉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나에게 순위가 넘어온 경우라면,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조문에는 두 가지가 더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제2항). 조사할 권리가 조문에 적혀 있다는 말은, 모르는 채로 아무거나 고르라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조사에도 시간이 듭니다. 금융거래 조회에 며칠, 등기부 확인에 또 며칠이 갑니다. 석 달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바빠서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많이 듣는 말이고,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그것입니다. 석 달 안에 한정승인도 포기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그대로 떠안습니다. 침묵이 곧 선택이 되는 구조입니다.

제3호도 보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재산목록에 일부러 빠뜨리면, 이미 한 한정승인·포기가 무너집니다. 목록에서 「이건 얼마 안 되니까」 하고 빼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통장에서 장례비를 찾아 썼습니다. 이제 포기 못 합니까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를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고, 답이 「무조건 안 됩니다」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에 이 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존 임차인과 조건은 그대로 두고 기간만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안이었습니다. 하급심은 그것을 처분행위로 보아 한정승인이 깨졌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5다220329

제1026조 제1호가 있는 까닭은 재산을 처분하는 사람은 대개 상속을 받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기간만 연장한 계약은 그런 의사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이행한 것(제1022조)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상속을 받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행위인가」가 가르는 기준입니다. 부동산 명의를 내 앞으로 옮기거나 예금을 찾아 내 빚을 갚는 것은 그렇게 읽힙니다. 반대로 재산이 상하지 않게 지키는 일은 다르게 봅니다.

다만 이것을 혼자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위 사건도 1심과 항소심이 처분행위라고 보았고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입니다. 그만큼 경계가 미세합니다. 정하기 전에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이미 손을 댔다면 무엇을 어떤 돈으로 언제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저만 포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포기는 「내가 빠진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우는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저는 포기 여부보다 가족 전체의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예전에는 이 대목에서 손자녀가 갑자기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빚을 피하려고 자녀들이 모두 포기했더니 배우자와 함께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어린 손자녀들이 다시 포기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대법원이 2023년에 이 판례를 바꿨습니다.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에게 「내 자녀에게 빚을 넘기겠다」는 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결과는 당사자의 기대에도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에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우자가 남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에게 빚이 몰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배우자는 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포기하는 조합을 검토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이고,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할지 함께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석 달 안에 무엇부터 합니까

석 달 안에 하는 일

세 번째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금융거래·국세·지방세·연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줍니다. 결과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먼저 신청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세 갈래 — 무엇이 다릅니까

석 달이 지나서 빚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상담입니다. 그런데 길이 아주 닫힌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특별한정승인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석 달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냅니다(제1030조 제2항).

관건은 「중대한 과실 없이」입니다. 조금만 알아봤으면 알 수 있었을 빚을 넘긴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계기로 알게 되었는지 — 지급명령을 받았는지, 추심 전화를 받았는지 — 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제4항은 2022년 12월에 새로 들어온 조문입니다. 미성년자일 때 단순승인이 되어 버린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조문이 생긴 배경에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대법원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대법원 다수의견은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기준으로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성년이 된 뒤에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섯 살에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은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았는데도 말입니다.

네 분의 대법관은 반대했고, 그 의견에는 입법으로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2022년 신설된 제4항이 그 자리를 메운 조문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아쉬움이 법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 대목에서 떠올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상속 상담에서 제가 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날짜 → 상속인의 범위 → 재산과 빚의 윤곽 → 가족이 각자 무엇을 할지 → 이미 손댄 재산이 있는지.

많은 분이 「일단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본 다음에 정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은 당연하지만 조사와 기한은 함께 갑니다.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기간 연장을 청구하거나, 안전한 쪽인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 알아본 뒤에 정하려다 석 달을 넘기면, 그때는 고를 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미리 해 두실 것은 넷입니다.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기억을 정리해 두시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우편물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시고, 상속재산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장례비처럼 불가피하게 쓴 돈이 있다면 어떤 돈으로 얼마를 썼는지 적어 두십시오.

이 글의 핵심

이 글은 조문과 판례가 정한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속인의 범위, 재산과 채무의 평가, 이미 한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덜 받은 몫을 되찾는 유류분은 기한을 정하고 난 다음의 문제입니다. 「유류분은 얼마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내 사건에 맞춰 확인하시려면지금 상황을 들려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자세히 적어 신청하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와 생활 법률정보는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jang_law · 스레드 · 틱톡 · 페이스북에도 올립니다.

← 법률 정보 목록

사망일, 상속 사실을 안 날, 증여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010-920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