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지급할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고 상대에게 급여 소득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이상의 미지급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담보제공명령, 담보 미제공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단순히 양육비가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64조의 이행명령에 따른 정기금 지급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제63조의3 제4항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30일 범위에서 감치될 수 있습니다(제68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과 명단공개는 감치명령이 필수는 아니며, 별도의 법정 요건과 심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은 해당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집행권원과 입금 내역을 정리해 현재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의 급여에서 바로 받는 방법
가장 강력한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고 집행권원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상대의 회사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아직 기한이 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매달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앞으로의 양육비까지 한 번에 걸어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직장을 옮기면 회사가 1주일 안에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제6항).
상대가 자영업입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상대에게 급여 소득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자영업이거나 소득이 잡히지 않으면 다음 방법이 중심이 되고, 급여가 있더라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63조의3). 매달 받아야 할 돈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상대에게는 압박이 큽니다.
이행명령은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제64조). 대상은 양육비만이 아니라 유아 인도, 그리고 면접교섭 허용 의무도 들어갑니다. 면접교섭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이행명령의 대상입니다.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67조).

그리고 감치입니다. 이행명령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령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실제로 가두는 처분이고, 이행하면 그때 풀립니다.
감치와 별도로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감치와 별도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두었습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명령에 따른 양육비 중 밀린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감치명령이 없더라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고(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고 있어 정지되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채무자에게 10일 이상 소명 기회를 줍니다. 형사처벌은 요건이 다르고,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선지급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상대에게 급여 소득이 있으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소득이 잡히지 않으면 이행명령으로 시작해 과태료나 감치를 신청하고, 재산은 있는데 계속 미루면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그와 별개로 일반 강제집행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린 양육비가 쌓이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액수가 커질수록 상대가 한 번에 갚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채권이 아니라 자녀를 기르는 데 쓰이는 돈입니다. 그래서 법도 일반 채권보다 강한 수단을 여럿 두었습니다. 양육비를 아직 정하지 않았거나 다시 정해야 한다면 이 블로그의 「이혼할 때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청구합니까」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이 정한 방법을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대의 소득과 재산, 밀린 기간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문서와 입금 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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