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와 이혼의사 확인을 거친 뒤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숙려기간은 안내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양육할 자녀에는 태아도 포함됩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거나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841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제842조의 기간 제한이 있지만, 그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하나 — 협의이혼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로 이혼할 수 있지만(민법 제834조),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고, 안내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숙려기간이라고 부릅니다. 폭력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니(제836조의2 제3항), 그런 사정이 있으시면 그대로 기다리실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실제로 문제가 생깁니다. 법원 확인까지 받고 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이 안 된 상태로 몇 년을 지낸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은 절차의 끝이 아니라 중간입니다. 신고까지 해야 끝납니다.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합니다(제836조 제2항).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에 관한 협의서와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를 정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하고,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했다고 법원이 그대로 받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힘을 씁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된다는 것은 그 조서가 집행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나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 그 조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간단해 보이지만 이 조서 하나가 몇 년 뒤에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협의 단계에서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법을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둘 — 재판상 이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갑니다. 다만 아무 때나 아무 이유로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가 있어야 하고(제840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제1호(부정한 행위)와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제1호와 제6호 사유에는 기간이 있습니다(제841조·제842조).

부정한 행위를 알고도 6개월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을 참고 지내다가 결심하신 뒤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 이 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유로는 못 다툰다는 것이고, 다른 사유나 그 뒤에 새로 생긴 사정으로 다투게 됩니다. 다만 준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6개월은 이혼청구권의 기간이지 위자료의 기간이 아닙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이혼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같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다만 이혼과 별개로 개별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따로 봅니다(민법 제766조).

그리고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해도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셔도 실제로는 조정 절차를 먼저 밟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미리 아시면 절차가 늦어진다고 느끼지 않으실 수 있고, 조정에서 정리되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빨리 끝납니다.
셋 — 이혼과 함께 정해지는 것들

이혼 자체만 정하고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녀에 관해서는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하고, 면접교섭권은 자녀에게도 있는 권리이며 부모 일방이 사망·질병·외국거주 등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으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조부모)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37조의2).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제806조가 준용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상대의 동의 여부 → 자녀 유무(숙려기간·협의서) → 재판상 이혼이라면 사유와 기간 → 조정 가능성 → 함께 정할 것(자녀·재산·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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