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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상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 상간자 위자료의 조건과 기한

외도 상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까

법은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그 손해에는 정신적 고통도 들어갑니다. 위자료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민법 제826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제840조 제1호). 문제는 부부 밖의 사람, 흔히 상간자라고 부르는 제3자에게도 책임이 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제3자도 남의 부부공동생활에 끼어들어 이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라,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확인된 경우로 좁게 보지 않는 것이 법원의 오랜 해석입니다. 부부의 성실 의무에 어긋나는 교제, 연인처럼 주고받은 메시지, 둘만의 여행처럼 정도와 상황을 따져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장면은 없다」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느냐에 따라 법원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소송사건이고, 이혼과 무관하게 외도 상대만 상대로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이 구분을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상대가 배우자든 제3자든 다류 가사소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혼인을 유지한 채 개별적인 부정행위를 문제 삼는 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선택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혼인을 지키고 싶어 외도 상대에게만 청구했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을 쓰기 전에 앞으로의 계획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이미 끝난 부부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가 가장 자주 내놓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한다고 했다.」 실제로 법리상 의미가 있는 주장입니다.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으로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깨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또 다른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사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끝난 부부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무렵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지냈는지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함께 산 기록, 가족 행사, 주고받은 연락이 이때 의미를 가집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은 뒤, 외도 상대에게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알아 두셔야 할 것이 둘의 책임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대법원 2013므2441). 그래서 배우자가 위자료를 냈다면 그 부분은 외도 상대의 책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혼 조정에서 받은 돈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섞여 있어 위자료 부분을 딱 잘라 나누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그 사정을 외도 상대의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이혼 협의나 조정에서 받는 돈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문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뒤의 청구까지 생각하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합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상간자 위자료에서는 3년을 어디서부터 세느냐가 자주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외도부터 이혼에 이르는 과정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고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을 센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도를 안 지 3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이혼 위자료 청구를 막은 원심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반면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를 문제 삼는 청구라면 일반 원칙대로 외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다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처음 안 날짜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어떻게 모읍니까

상담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급하면 배우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휴대폰에 녹음 앱을 깔고 싶어집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대화에 직접 참여해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지만, 배우자와 외도 상대가 나누는 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사정이 다릅니다. 불법 감청으로 얻은 통신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위자료를 받으려다 내가 형사 고소를 당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증거는 이미 손에 들어온 메시지 화면, 사진, 결제 내역처럼 적법하게 확보한 것부터 정리하고, 그다음에 소송 안에서 법원을 통해 자료를 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한 장의 사진보다 관계가 얼마나, 어떻게 이어졌는지입니다. 메시지가 오간 기간, 만난 횟수, 외도를 알게 된 뒤 항의했는데도 관계가 계속됐는지 같은 사정이 위자료를 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한 한 장의 표가 두꺼운 자료 묶음보다 설득력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감정이 가장 앞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외도를 안 날짜와 기한 → 그 무렵 부부의 실제 생활 →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 확보한 자료가 적법한지 → 이혼과 혼인 유지 중 어느 길로 갈지입니다.

이혼 자체의 절차와 재산분할은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혼할 때 나누는 것과 청구하는 것」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외도의 기간과 정도, 혼인이 깨진 경위 같은 사정을 법원이 종합해 정하는 것이라, 처음부터 액수를 단정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혼인 상태, 외도를 안 경위, 확보한 자료에 따라 청구의 성립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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