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그 상황에서 무엇부터 보는지, 실제 사례와 문답으로 이어집니다.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상속 · 유류분 사건에서 처음에 하신 일이 뒤에 오래 남습니다.
상속재산과 채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생전에 오간 재산 내역을 모으십시오
유류분과 기여분은 그 내역 위에서 계산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정합니다
가족이라 여겨 온 분이 서류상 남이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 · 유류분 수행 사례
판결문 주문과 처분서로 결과를 하나씩 확인한 사건
상속 · 유류분, 이렇게 봅니다
상속은 재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빚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석 달 안에 그대로 받을지,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을지, 받지 않을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고를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나눌지, 최소한의 몫을 받지 못했을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대구·경북의 상속 · 유류분 사건을 맡습니다. 사무소는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직선 약 90m),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약 210m)이 모인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경북 사건 안내(구미·김천·포항·경산) →
상속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5가지 →
다루는 사건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청구
- 상속채무 정리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유언 · 유증
이 분야에서 자주 받는 질문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되어 빚도 그대로 넘어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빚을 알게 된 경우를 위한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먼저 오는 것이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제1115조 제1항).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제26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사건).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지만 그 사이 생긴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제1015조).
그 밖에 마친 상속 · 유류분 사건
결과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무엇을 어떻게 마쳤는지만 싣습니다.
- 2024가사상속재산분할 청구인 대리조정 성립
- 2022민사유류분반환 원고 대리조정 성립
찾으시는 사건이 이것이 아니라면
사망일, 상속 사실을 안 날, 증여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