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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조정조서를 지키지 않는 상대에게 이행명령을 받아낸 사건

조정조서에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은 경위를 정리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결과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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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의 발단

앞선 이혼 사건이 조정으로 끝나면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조정조서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02

의뢰인이 놓인 상황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처럼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의무는 돈을 압류하듯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시간이 갈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중에는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03

저희가 한 일

조정조서에 정해진 내용과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경위를 정리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했습니다.

04

결과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상대방에게 조정조서에 따른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신청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여러 차례 어기거나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05

같은 상황이라면

조정으로 끝났다고 해서 저절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어겨지면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면접교섭처럼 사람이 해야 하는 의무는 압류로 강제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루면 불리해집니다 — 시간이 갈수록 아이와 멀어지고, 그 상태가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날짜와 경위를 그때그때 적어 두십시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지금 어느 단계인지 들려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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