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에 관한 것
맡는 방식과 비용, 연락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준이 되고, 나중에 고치려면 왜 달라졌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혐의 내용을 함께 보고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한 뒤, 필요하면 조사에 동석합니다.
장정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맡습니다. 상담을 들은 사람이 기록을 읽고, 서면을 쓰고, 조사에 동석하고, 법정에 섭니다. 중간에 담당이 바뀌거나 직원이 대신 답하는 일이 없습니다. 진행 상황도 제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받습니다. 010-9201-6023 은 변호사 직통 번호라 밤과 주말에도 제가 받습니다. 재판이나 조사 중이라 받지 못할 때는 문자를 남겨 주십시오. 확인하는 대로 제가 연락드립니다. 사건 분야와 통화 가능한 시간을 함께 적어 주시면 더 빠릅니다. 평일 낮에는 사무실 053-242-6020 로 주셔도 됩니다.
사건의 종류와 심급, 예상되는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첫 상담에서 어디까지 맡을지 범위를 먼저 정한 뒤, 그에 맞는 비용을 왜 그렇게 되는지와 함께 설명드립니다. 정한 내용은 그대로 위임계약서에 적으므로 나중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상담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약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받으신 서류(출석요구서 · 소장 · 지급명령 · 내용증명)와 남아 있는 자료(계약서 · 문자와 메신저 대화 · 이체 내역 · 사진)를 가져오십시오. 정리가 안 돼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진으로 찍어 오셔도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오십시오.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몇 줄만 적어 오시면 첫 상담에서 훨씬 멀리 갑니다.
맡습니다. 사무소는 대구 수성구 법원 근처에 있지만 다른 지역 법원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조사 단계부터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해 지역보다 시기를 먼저 봅니다. 연락 주시면 사건의 성격을 듣고 맡을 수 있는지 그 자리에서 답을 드립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율촌빌딩 603호입니다.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직선 약 90m)과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약 210m)이 모인 범어동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0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5분이고, 건물 지하주차장(유료)을 쓰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연락 주시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담합니다.
판결문 주문과 처분서를 하나씩 대조해 결과를 확인한 사건만 실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는 싣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비슷한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수치와 사고 유무에서 크게 갈립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측정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 결과, 그리고 경위와 반성의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통지서에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이 함께 오므로(제245조의6),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아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힘이 사라질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 소송 중 어느 쪽이 빠른지는 사업주의 자력과 재산 상태에 달렸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여서, 합의를 언제 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누수의 원인이 위층 전유부분에 있는지 건물 공용부분에 있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소송보다 먼저 할 일은 원인을 확인하고 피해 범위를 남기는 것입니다. 배상액은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되어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넘긴 것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고 범죄에 쓰일 줄 몰랐더라도 양도는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말에 속았는지, 얻은 이익이 있는지는 형을 정하는 데 크게 반영됩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과 채무가 명의자에게 옵니다.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좌와 거래 자료로 세우는 일이 핵심이고,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그 뒤에는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받으신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신고까지 마쳐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재산 문제를 미뤄 둔 채 협의이혼을 먼저 마치신 경우에도 날짜가 남아 있으면 다툴 수 있으므로, 이혼 날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되어 빚도 그대로 넘어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빚을 알게 된 경우를 위한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먼저 오는 것이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제1115조 제1항).
처음 계약한 때부터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다만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된 뒤라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327조 제7호). 그러나 상해죄부터는 그렇지 않아,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진단서의 내용과 도구를 썼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리므로, 무엇으로 조사받고 계신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원칙은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같은 조가 정한 열두 가지에 해당하거나,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지만 증명이 필요합니다. 추가공사는 대금을 청구할 때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부분이라 무엇을 언제 누구의 지시로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장 사진, 자재 구입 내역, 지시가 오간 문자와 통화 기록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지금이라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가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은 진술에 크게 기대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 한 말이 절차 내내 기준이 됩니다.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므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한 뒤에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십시오.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것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판결 · 심판 · 조정조서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그 명령을 받고도 정기금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상대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밀렸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직접 보내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도 있습니다(제63조의2). 어느 것을 먼저 쓸지는 상대의 소득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 부양료 · 양육비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명시), 그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보면 금융기관 등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3 재산조회). 다만 조회 결과는 그 사건 밖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 무엇을 언제 신청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가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1조),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전산망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찾은 재산에 압류를 붙이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사부터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주택 소재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5항).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 제2항).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어 '안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죄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그 밖의 죄는 고소 자체에 기간 제한이 없으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고, 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1년부터 25년까지 나뉩니다(제249조 제1항).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2조 제2항).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제26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사건).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지만 그 사이 생긴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제1015조).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