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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 친족이 없는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사건

편지·사진·기차표로 관계를 입증하고,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를 넣어 4촌 이내 친족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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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의 아버지는 6·25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를 거두어 친아들처럼 길렀습니다. 1950년대의 일입니다. 성인이 된 그분에게 운영하던 사진관을 물려주고 살 집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분도 명절과 휴가를 함께 보내고 기념일을 챙기며 사실상 장남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의뢰인의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인연은 이어졌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서울 병원을 오갈 때 의뢰인이 대구와 서울을 오르내리며 돌보았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돌아가셨습니다.

02

의뢰인이 놓인 상황

법은 호적 위의 관계로 상속인을 정합니다. 60년을 함께 산 사이라도 서류상 남이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법원이 확인해야 하고, 그 절차를 밟아 줄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실향민이라 본적지가 황해도이고, 부모도 4촌 이내 친족도 남아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03

저희가 한 일

두 갈래로 나누어 세웠습니다. 하나는 관계를 증명하는 일 — 의뢰인이 간직해 온 편지와 사진, 그분이 의뢰인의 가족을 만나러 오며 끊은 기차표까지 모아 60년의 왕래를 사실로 세웠습니다. 다른 하나는 없음을 증명하는 일 —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그 회신으로 부모도 4촌 이내 친족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위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심판을 했습니다.

05

같은 상황이라면

가족이라 여겨 온 분이 서류상 남이라면, 살아 계실 때 유언이나 입양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돌아가셨다면 주고받은 편지·사진·왕래의 흔적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사건에서 60년의 관계를 세운 것이 바로 그 종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족이 없어 보이는 상속은 그대로 두면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관리인 선임부터가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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