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변호사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대구 손해배상 변호사 손해배상 사건

무엇이 손해인지부터 정리합니다. 3년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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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TEPS

시효가 흐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처음에 하신 일이 뒤에 오래 남습니다.

01

그날의 상태를 날짜가 남게 남기십시오

피해의 범위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금액은 나중에 감정으로 정할 수 있지만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02

손해액은 주장이 아니라 산정으로 정합니다

감정을 거쳐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정하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03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담당 변호사 장정호

약력 전체 보기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2025) · 형사법 전문변호사(2020)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2021–2024)
  • 대구광역시 상가임대차 상담위원(2017–2019)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2020)

이 페이지에 실은 손해배상 수행 사건 12건 — 그 밖에 마친 사건 12건

윗집 누수 배상을 안 해 준다면 — 원인·청구 상대·금액 →

민사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하실 것 5가지 →

손해배상, 이렇게 봅니다

손해배상은 계약을 안 지킨 경우와 잘못을 저지른 경우 두 갈래에서 나옵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증명할 것과 기간이 달라지므로 그것부터 정합니다. 그리고 통상손해를 넘는 부분은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것까지 보여야 하므로, 분쟁 전에 주고받은 문자와 메일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구·경북의 손해배상 사건을 맡습니다. 사무소는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직선 약 90m),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약 210m)이 모인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경북 사건 안내(구미·김천·포항·경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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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사건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위자료 · 명예훼손
  • 과실상계
  • 소멸시효
  • 가압류 · 집행 검토
FAQ

이 분야에서 자주 받는 질문

누수의 원인이 위층 전유부분에 있는지 건물 공용부분에 있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소송보다 먼저 할 일은 원인을 확인하고 피해 범위를 남기는 것입니다. 배상액은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되어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같은 조가 정한 열두 가지에 해당하거나,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 제2항).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어 '안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RECORD

그 밖에 마친 손해배상 사건

결과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무엇을 어떻게 마쳤는지만 싣습니다.

  • 2024민사손해배상(기)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4민사손해배상(기)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3민사손해배상(기) 피고 대리조정 성립
  • 2022민사손해배상(기)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0민사손해배상(기) 원고 대리일부 인용
  • 2019민사손해배상(기)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9민사손해배상(기)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8민사손해배상(기) 피고 대리일부 인용
  • 2018민사손해배상(기)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16민사손해배상(기)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6민사손해배상(기)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15민사손해배상(기) 원고 대리조정 성립

소장 첫 장과 송달받은 날짜를 보내 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010-920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