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변호사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대구 부동산 · 임대차 변호사 부동산 · 임대차 사건

보증금과 명도, 누수까지. 살면서 생기는 분쟁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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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TEPS

계약서보다 기록이 답합니다

부동산 · 임대차 사건에서 처음에 하신 일이 뒤에 오래 남습니다.

01

계약서와 특약, 입금 내역을 한자리에 모으십시오

특약 한 줄이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적어 두십시오.

02

현장 상태를 날짜가 남게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하자와 누수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는 그 시점에만 남길 수 있습니다.

03

청구는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기며 합니다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담당 변호사 장정호

약력 전체 보기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2025) · 형사법 전문변호사(2020)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2021–2024)
  • 대구광역시 상가임대차 상담위원(2017–2019)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2020)

이 페이지에 실은 부동산·임대차 수행 사건 8건 — 판결문·처분서로 결과를 확인한 사례 1건, 그 밖에 마친 사건 7건

윗집 누수 배상을 안 해 준다면 — 원인·청구 상대·금액 →

부동산 · 임대차, 이렇게 봅니다

임대차는 기간과 통지의 시점이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가 남아 있으면 다툼이 짧아집니다. 누수처럼 원인이 어디인지부터 정해야 하는 사건은 감정으로 그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구·경북의 부동산 · 임대차 사건을 맡습니다. 사무소는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직선 약 90m),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약 210m)이 모인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경북 사건 안내(구미·김천·포항·경산) →

07

다루는 사건

  • 전세 · 상가 보증금 반환
  • 명도 · 건물인도
  • 누수 · 하자
  • 소유권 · 등기
  • 권리금 분쟁
  • 부동산 매매 분쟁
FAQ

이 분야에서 자주 받는 질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아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힘이 사라질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위층 전유부분에 있는지 건물 공용부분에 있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소송보다 먼저 할 일은 원인을 확인하고 피해 범위를 남기는 것입니다. 배상액은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되어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처음 계약한 때부터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다만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것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사부터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주택 소재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5항).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RECORD

그 밖에 마친 부동산 · 임대차 사건

결과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무엇을 어떻게 마쳤는지만 싣습니다.

  • 2022민사건물인도등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1민사건물명도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21민사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20민사건물명도(인도)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9민사토지인도 원고 대리청구 인용
  • 2016민사건물명도 피고 대리조정 성립
  • 2016민사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 피고 대리청구 기각

소장 첫 장과 송달받은 날짜를 보내 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010-920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