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그 상황에서 무엇부터 보는지, 실제 사례와 문답으로 이어집니다.
계약서보다 기록이 답합니다
부동산 · 임대차 사건에서 처음에 하신 일이 뒤에 오래 남습니다.
계약서와 특약, 입금 내역을 한자리에 모으십시오
특약 한 줄이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적어 두십시오.
현장 상태를 날짜가 남게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하자와 누수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는 그 시점에만 남길 수 있습니다.
청구는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기며 합니다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담당 변호사 장정호
약력 전체 보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2025) · 형사법 전문변호사(2020)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2021–2024)
- 대구광역시 상가임대차 상담위원(2017–2019)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2020)
이 페이지에 실은 부동산·임대차 수행 사건 8건 — 판결문·처분서로 결과를 확인한 사례 1건, 그 밖에 마친 사건 7건
부동산 · 임대차 수행 사례
판결문 주문과 처분서로 결과를 하나씩 확인한 사건
부동산 · 임대차, 이렇게 봅니다
임대차는 기간과 통지의 시점이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가 남아 있으면 다툼이 짧아집니다. 누수처럼 원인이 어디인지부터 정해야 하는 사건은 감정으로 그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구·경북의 부동산 · 임대차 사건을 맡습니다. 사무소는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직선 약 90m),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약 210m)이 모인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경북 사건 안내(구미·김천·포항·경산) →
다루는 사건
- 전세 · 상가 보증금 반환
- 명도 · 건물인도
- 누수 · 하자
- 소유권 · 등기
- 권리금 분쟁
- 부동산 매매 분쟁
이 분야에서 자주 받는 질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아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힘이 사라질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위층 전유부분에 있는지 건물 공용부분에 있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소송보다 먼저 할 일은 원인을 확인하고 피해 범위를 남기는 것입니다. 배상액은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되어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처음 계약한 때부터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다만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것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사부터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주택 소재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5항).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그 밖에 마친 부동산 · 임대차 사건
결과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무엇을 어떻게 마쳤는지만 싣습니다.
- 2022민사건물인도등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1민사건물명도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21민사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20민사건물명도(인도)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9민사토지인도 원고 대리청구 인용
- 2016민사건물명도 피고 대리조정 성립
- 2016민사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 피고 대리청구 기각
부동산 · 임대차 관련 법률 정보
같은 질문을 자주 받아 미리 정리해 둔 글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이것이 아니라면
소장 첫 장과 송달받은 날짜를 보내 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