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은 상대방의 책임과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치료비·수리비 등 실제 손해, 얻지 못한 수입,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위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고, 피해자 과실과 이미 보전된 같은 손해 등을 반영해 정합니다. 영수증·소득자료·계약서와 피해 경위를 보여 주는 증거부터 모으십시오. 특별한 사정에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따집니다. 불법행위 시효는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10년이지만 기산점·중단·정지와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한 경우에도 그 도달 후 6개월 이내에 소송·가압류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같은 손해배상이라도 출발점이 둘입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인지, 약속과 무관하게 잘못을 저질러 생긴 손해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이 갈립니다.

두 조문은 겉보기에 비슷하지만 증명할 것이 다릅니다. 제390조는 계약이 있었고 상대가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까지 대면 되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은 오히려 상대가 내놓아야 합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청구하는 쪽에서 세워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보는 지점은 계약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계약의 내용입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상대가 무엇을 약속한 것인지 적혀 있지 않으면 제390조로 가기 어렵고, 계약서가 없어도 주고받은 문자에 약속이 남아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 계약서보다 대화 기록을 먼저 달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건에서 두 구성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증명하기 쉬운 쪽만 고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볼 소멸시효까지 같이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하느냐가 증명의 부담뿐 아니라 남은 시간까지 바꾸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은 손해를 전부 받습니까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깨지는 지점입니다. 법은 손해를 두 종류로 나누고, 뒤쪽에는 조건을 하나 더 겁니다.

대법원은 이 두 가지의 경계를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통상손해는 그런 일이 생기면 보통 따라오는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그 사람의 개별 사정에서 나온 손해입니다. 그리고 특별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대상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가 끊긴 것은 대개 특별손해 쪽에 놓입니다. 받으려면 상대가 그 거래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까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기 전에 주고받은 문자와 메일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납품이 늦으면 어느 거래가 위험해지는지 미리 알려 둔 한 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살아납니다. 그 한 줄이 없으면 피해는 실재하는데 청구에서는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통상손해라고 해서 저절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것과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세우는 것은 다른 일이어서, 견적서와 영수증, 수리 내역, 거래 내역 같은 것이 결국 액수를 정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도 낮게 잡힙니다.
마음고생은 따로 받을 수 없습니까
재산상 손해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액수를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심 법원이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위자료 금액을 약속드리지 않고, 어떤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그 재량 안에서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진료 기록과 상담 기록, 일을 쉬어야 했던 기간, 주변에 알려진 정도 같은 것이 그 사정에 해당합니다. 말로만 전해진 고통은 기록으로 남은 고통보다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라면 법원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죄광고는 제외됩니다. 헌법재판소가 1991년에 위헌으로 판단했고(89헌마160), 그 취지가 지금 조문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제 잘못도 조금 있는데, 그래도 청구가 됩니까
됩니다. 다만 그만큼 깎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은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봅니다.

조문이 참작할 수 있다가 아니라 참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구하는 쪽 상담에서도 우리 쪽 사정을 먼저 정리해 둡니다. 숨긴다고 넘어가지 않고, 상대가 꺼내면 준비 없이 맞게 됩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그 사정이 왜 손해 확대와 무관한지를 우리 쪽 언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과실상계가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기 책임을 깎아 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속아서 당한 사건에서 왜 속았느냐는 말을 가해자가 감경 사유로 드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763조 때문에 이 규정은 불법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393조의 손해 범위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피해가 분명한데 기간이 지나 아무것도 못 하게 된 상담을 해마다 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오는 쪽에서 끝납니다. 실무에서는 대개 안 날부터 3년이 먼저 옵니다.
그러면 안 날이 언제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그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막연히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날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개별 사건의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 상황을 함께 보아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사람마다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2020년에 신설된 제766조 제3항입니다.
계약에 기초한 청구라면 이 조문이 아니라 그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를 따릅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 원칙이고, 공사대금이나 치료비처럼 제163조에 열거된 채권은 3년입니다.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하느냐가 남은 시간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다음 질문은 멈출 수 있는가입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상대가 빚을 인정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므로, 상대가 남긴 말이 그대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두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174조는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이 임박한 사건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날을 기준으로 다시 날짜를 계산해 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손해배상 상담에서 제가 확인하는 순서는 늘 같습니다.
언제 알았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3년의 기산점이고, 여기서 갈리는 사건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다음 계약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있으면 채무불이행 구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통상손해인지, 그 밖의 부분은 상대가 알았다는 자료가 있는지를 봅니다. 우리 쪽 사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과실상계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에게 재산이 있는지를 봅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받아 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보전할 것이 있는지, 판결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마지막 항목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국면은 다양합니다. 업무상 재해에서 회사에 별도로 청구하는 문제는 산재 받고도 회사에 청구됩니까 편에서, 남의 사업에 이름을 빌려준 뒤 책임이 따라오는 문제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입니다 편에서 각각 따로 다루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계약의 내용, 자료의 상태, 기산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자료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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