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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과실 유무가 쟁점이 된 오토바이 사망사고

주행 속도와 승합차의 비상등 점등 여부를 따져, 승객의 하차를 예상할 수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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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쪽 2차로에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고, 그 차에서 승객이 내리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오른쪽 차선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리던 승객과 오토바이가 부딪쳤고, 그 승객은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02

의뢰인이 놓인 상황

사람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결과가 무거우면 운전자의 과실을 넓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타고 옆 차선을 지나가던 사람에게는 그 승합차의 문이 열릴지, 승객이 내릴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과가 중하다는 사정과 그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가는 다른 문제인데, 그 둘이 뭉뚱그려지면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책임이 정해집니다.

03

저희가 한 일

쟁점을 셋으로 나눠 다투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주행 속도가 제한속도를 넘었는지, 둘째 승합차 운전자가 승객을 내리기 전에 비상등을 켜는 등 알리는 조치를 했는지, 셋째 그 상황에서 의뢰인이 승객의 하차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그리고 이를 말이 아니라 자료로 세웠습니다. 승합차의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분석서로 정차 위치, 승객이 내린 지점, 그 시점의 오토바이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04

결과

수사기관은 승합차 운전자가 하차 사실을 알리는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그 과실로 사고가 났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05

같은 상황이라면

교통사고에서 가장 급한 것은 영상 확보입니다. 본인 블랙박스뿐 아니라 상대 차량과 주변 차량, 인근 건물 것까지 포함합니다. 저장 장치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사라지므로 며칠만 늦어도 남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도 그 영상과 그것을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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