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그 상황에서 무엇부터 보는지, 실제 사례와 문답으로 이어집니다.
판결 다음이 진짜입니다
강제집행 · 채권회수 사건에서 처음에 하신 일이 뒤에 오래 남습니다.
상대의 재산부터 찾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상황에 맞게 씁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갖추십시오
판결이 있어도 이 서류가 없으면 집행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사 사건의 의무는 이행명령으로 강제합니다
면접교섭처럼 사람이 해야 하는 의무는 압류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이 그 자리를 맡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정호
약력 전체 보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2025) · 형사법 전문변호사(2020)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2021–2024)
- 대구광역시 상가임대차 상담위원(2017–2019)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2020)
이 페이지에 실은 강제집행·채권회수 수행 사건 11건 — 그 밖에 마친 사건 11건
강제집행 · 채권회수, 이렇게 봅니다
판결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이지 돈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재산을 찾고, 소송 중에 넘어간 재산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립니다. 경매가 끝났다면 배당표를 다투고, 이미 갚은 빚으로 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로 막습니다. 절차마다 기간이 짧으니 받으신 서류의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대구·경북의 강제집행 · 채권회수 사건을 맡습니다. 사무소는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직선 약 90m),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약 210m)이 모인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경북 사건 안내(구미·김천·포항·경산) →
다루는 사건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사해행위취소
- 배당이의
- 청구이의 · 집행정지
- 채권압류 · 추심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이 분야에서 자주 받는 질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아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힘이 사라질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그 뒤에는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받으신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산을 찾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가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1조),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전산망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찾은 재산에 압류를 붙이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밖에 마친 강제집행 · 채권회수 사건
결과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무엇을 어떻게 마쳤는지만 싣습니다.
- 2025민사재산명시 채권자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3민사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대리이행권고결정
- 2022민사청구이의 피고 대리일부 기각
- 2020민사배당이의 피고 대리청구 기각
- 2020민사배당이의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0민사사해행위취소 피고 대리청구 포기
- 2019민사청구이의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18민사배당이의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8민사배당이의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8민사사해행위취소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6민사사해행위취소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강제집행 · 채권회수 관련 법률 정보
같은 질문을 자주 받아 미리 정리해 둔 글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이것이 아니라면
소장 첫 장과 송달받은 날짜를 보내 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