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변호사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대구 공사대금 · 건설 변호사 공사대금 · 건설 사건

계약서보다 현장에 남은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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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TEPS

공사가 멈춘 그날을 남깁니다

공사대금 · 건설 사건에서 처음에 하신 일이 뒤에 오래 남습니다.

01

중단 시점의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어디까지 되어 있었는지는 그때만 남길 수 있습니다. 뒷공사가 덮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02

추가공사와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말로 정한 추가공사는 대금을 청구할 때 가장 먼저 다투어집니다.

03

직접 마무리하셨다면 그 비용을 남기십시오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무엇을 했는지가 영수증과 계약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장정호

약력 전체 보기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2025) · 형사법 전문변호사(2020)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2021–2024)
  • 대구광역시 상가임대차 상담위원(2017–2019)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2020)

이 페이지에 실은 공사대금·건설 수행 사건 10건 — 판결문·처분서로 결과를 확인한 사례 3건, 그 밖에 마친 사건 7건

공사대금 · 건설, 이렇게 봅니다

공사대금은 얼마를 정했나보다 어디까지 했나에서 갈립니다. 중단된 공사라면 그 시점의 기성고를, 추가 공사라면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거래명세표와 사진, 그때 주고받은 문자처럼 현장에 남은 것이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대구·경북의 공사대금 · 건설 사건을 맡습니다. 사무소는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직선 약 90m),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약 210m)이 모인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경북 사건 안내(구미·김천·포항·경산) →

08

다루는 사건

  • 공사대금 · 기성고
  • 추가공사 대금
  • 하자보수 · 손해배상
  • 자재대금 · 물품대금
  • 유치권
  • 계약 해제 · 정산
FAQ

이 분야에서 자주 받는 질문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그 뒤에는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받으신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받을 수 있지만 증명이 필요합니다. 추가공사는 대금을 청구할 때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부분이라 무엇을 언제 누구의 지시로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장 사진, 자재 구입 내역, 지시가 오간 문자와 통화 기록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지금이라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RECORD

그 밖에 마친 공사대금 · 건설 사건

결과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무엇을 어떻게 마쳤는지만 싣습니다.

  • 2024민사계약해제등청구의소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3민사물품대금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1민사물품대금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9민사공사대금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17민사공사대금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6민사공사대금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15민사공사대금 원고 대리일부 인용

소장 첫 장과 송달받은 날짜를 보내 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010-920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