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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누가 물어 줍니까 — 대구 민사변호사가 보는 손해배상과 처벌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처럼 「차」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법이 말하는 「차」에 들어갑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이 정의에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하나는 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사고가 나면 멈춰서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 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다른 하나는 사람을 다치게 한 킥보드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사고처럼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등」은 운전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제80조 제1항). 앱으로 쉽게 빌렸다고 해서 면허 없이 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친 사람을 먼저 돌보고, 상대의 이름·연락처와 킥보드 정보를 남기는 것입니다. 킥보드 사고는 상대가 그대로 타고 떠나 버리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고 직후 남길 것

공유 킥보드라면 기기에 붙은 번호와 업체 이름을 찍어 두십시오. 누가 언제 빌렸는지는 업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상대가 연락을 끊어도 경찰 수사로 찾을 길이 생깁니다. 주변 가게나 건물의 CCTV는 며칠에서 몇 주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위치를 적어 두고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합니까

원칙은 킥보드를 탄 사람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50조).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위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킥보드 사고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탄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나이가 어려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 능력이 없다면 부모 같은 감독의무자가 배상합니다(민법 제755조). 고등학생처럼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부모에게도 따져 볼 길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 제755조
대법원 2020다240021

대법원은 2022년 4월 이 판결에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손해가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면허 없는 자녀가 킥보드를 자주 탄다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두었는지 같은 사정이 그 증명의 재료가 됩니다.

공유 킥보드라면 대여업체가 들어 둔 보험이 있는지, 다친 분 쪽에서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의 특약으로 보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약관을 확인해 보십시오. 보험이 없다면 결국 탄 사람(과 부모)을 상대로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헬멧을 안 썼다고 과실을 따진다면

받을 돈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배상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그것을 참작합니다.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하고, 불법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민법 제763조·제396조).

반대로 킥보드 운전자 쪽 잘못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를 써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리로 다녀야 합니다. 보도는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 같은 예외가 아니면 달릴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 제13조의2

그래서 과실 비율 다툼에서는 어디서 부딪혔는지가 큽니다. 보도를 걷던 사람이 뒤에서 오던 킥보드에 치였다면 걷던 사람의 잘못을 찾기 어렵습니다. 킥보드끼리, 혹은 킥보드와 자동차가 부딪힌 사고라면 헬멧을 썼는지, 신호와 차로를 지켰는지가 서로의 비율을 가릅니다.

킥보드 사고도 형사처벌이 됩니까

됩니다. 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자동차 사고와 같은 틀로 처리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이 단서가 중요합니다.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같은 사유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구호 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킥보드 사고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일반적인 상해 사고는 기소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그런데 이 특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킥보드에 그런 보험이 들어 있는지는 사고마다 따로 확인해야 하고, 없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절차의 핵심이 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어디에 내는지는 「폭행 합의서를 썼는데 사건이 안 끝났습니다」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제가 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쳤다면

그 자리에 멈춰 다친 분을 돌보고,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드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겁이 나서 자리를 떠나면 가벼운 사고도 합의로 끝나지 않는 사건이 됩니다.

그다음은 보험입니다. 공유 킥보드라면 업체에 사고를 바로 접수하고 어떤 보험이 있는지 물으십시오. 개인 킥보드라면 가족 명의로 든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같은 특약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보상 여부는 약관마다 다르므로 접수해 보고 답을 받는 것이 빠릅니다.

합의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 손해의 크기가 보일 때 하는 것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뒤에 치료비가 더 나와 다시 다투게 되고, 너무 늦으면 형사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어디에 합니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가해자를 모르는 동안에는 3년이 시작되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거는 사라집니다.

소송은 사고가 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대구에서 난 사고라면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살아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관할 지역이면 서부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보험이 알아서 해 주겠지」라는 기대가 가장 자주 빗나가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누가 탔는지, 누구에게 청구할지, 형사 절차가 합의로 끝나는 사건인지를 처음에 갈라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탄 사람의 신원과 나이 → 사고 장소(보도·자전거도로·차도) → 면허·음주·헬멧 → 보험(대여업체·본인 특약) → 진단서와 치료 기간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를 언제 무엇을 보고 하는지는 「교통사고 합의는 언제까지, 무엇을 보고 합니까」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의 핵심

민사 변호사 선택 기준: janglaw.kr/guide/civil-lawyer

이 글은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사고 장소와 경위, 탄 사람의 나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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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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