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상대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재산을 알고 있고 집행 요건을 갖췄다면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고 압류·추심이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그 판결만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목록상 재산 부족이나 법정 불응 사유 등이 있으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는 별도의 요건이 있고, 급여·예금 등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까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종국판결을 근거로 합니다(제24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든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조정도 같은 힘을 가집니다(제56조).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공정증서를 써 두었는지가 처음부터 결론을 가릅니다. 그것이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모릅니다
집행할 재산을 알아야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모릅니다. 이때부터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가 재산명시입니다(제61조).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령하고, 채무자는 기일에 나와 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명령을 받기 전에 빼돌린 재산도 적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61조 제1항 단서). 1심에서 이겼더라도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 절차는 쓸 수 없다는 뜻이고,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확정됐습니까」부터 여쭙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절차의 힘은 제재에 있습니다.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입니다.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감치는 실제로 가두는 처분이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는 것만으로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목록이 부실하거나 아예 응하지 않으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제74조).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고, 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조회할 기관을 신청인이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하므로, 어느 기관에 무엇이 있을지를 짐작해 고르는 데서 실익이 갈립니다.
재산이 없어 보여도 쓸 수 있는 것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제70조).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명시절차에 불응하면 신청할 수 있고, 명부에 오르면 법원이 그 부본을 주소지 시·구·읍·면과 금융기관에 보내며 금융기관은 그것을 신용정보로 활용합니다(제72조). 채무가 소멸했음이 증명되면 채무자 신청으로 말소되고, 그렇지 않아도 등재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제73조).
통장을 압류했는데 돈이 안 넘어옵니다
상대에게 돈이 있어도 전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연금의 2분의 1, 퇴직금의 2분의 1, 소액임차보증금,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돼, 금융기관이 개설하는 그 계좌(1개월 생계비 한도, 한 사람에 하나)의 예금도 압류 대상에서 빠집니다(제246조의2).
그리고 이런 성격의 돈이 계좌로 들어와 섞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순간 압류금지의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제246조 제2항). 통장을 압류했다고 그 돈이 다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고, 반대로 압류를 당한 쪽이라면 이 신청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져갑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여러 채권자가 나눠 받습니다. 그 나눔표가 배당표입니다. 자기 몫이 잘못됐다고 보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거나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제151조). 그런데 이의만 하고 두면 없던 일이 됩니다.

이의한 사람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1주는 아주 짧습니다. 배당기일에서 이의할 생각이라면 그 전에 소장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가 판결 뒤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그 앞입니다. 소를 내기 전에 상대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해 두는 것입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달이 걸리고, 그 사이에 재산이 정리되면 이긴 판결이 종이가 됩니다. 저희가 맡은 민사 사건에는 지급명령과 가압류로 시작한 대여금 사건, 배당 순위를 다툰 사건, 집행에 이의한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소송과 집행을 나누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확정 여부 → 아는 재산이 있는가 → 재산명시·조회 → 압류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다른 채권자입니다. 상대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끝내 안 보일 때의 이야기는 이 블로그의 「판결은 받았는데 재산이 안 보입니다」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대의 재산 상태와 다른 채권자의 존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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