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그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지는 죄명에 달려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존속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됩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다치게 한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입니다.
1분 드라마합의서 썼는데 왜 아직 사건이죠?합의서를 쓴 뒤에도 사건이 남은 날을 1분 드라마로 옮겼습니다 · AI로 만든 가상 인물 · 유튜브
법률 해설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폭행으로 고소당한 경우 합의와 처벌을 설명합니다 · 유튜브같은 싸움인데 왜 죄명이 다릅니까
형법은 사람의 몸에 힘을 쓴 행위를 세 층으로 나눕니다. 때렸지만 다치지 않았으면 폭행, 다쳤으면 상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다치게 했으면 특수상해입니다. 서류의 죄명은 이 세 층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세 조문의 형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폭행은 벌금으로 끝날 수 있고 상해도 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상해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만 있고 벌금이 없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받으면 가장 먼저 보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보다, 그 자리에 어떤 물건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먼저입니다. 폭행으로 조사받는 분과 특수상해로 조사받는 분은 준비해야 할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합의하면 끝납니까
폭행이라면 그렇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검사는 기소하지 못하고, 기소된 뒤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밝히면 공소가 기각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합의가 그대로 결론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시기가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밝혀야 하고, 한 번 철회한 뜻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고소 취소에 대해 정한 것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저희가 보는 지점은 합의서의 문구입니다.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제260조 제3항이 말하는 의사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 가서 마음이 바뀌어도 그때는 늦습니다. 폭행 사건의 합의는 1심 안에서 끝내야 합니다.
상해인데 합의했습니다, 그래도 재판을 받습니까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상해죄에는 제260조 제3항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왜 재판을 받느냐고 물으시면, 상해는 폭행과 다른 층에 있기 때문이라고 답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뜻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는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도, 법원이 형을 정할 때도 가장 무겁게 보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하고 재판까지 가기도 하는데, 그 갈림길에 합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지점은 합의의 시기와 내용입니다. 처벌을 면하려고 급히 맞춘 합의와 치료비와 위자료를 실제로 채운 합의는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된 뒤의 합의는 수사 단계의 합의와 무게가 다릅니다. 합의는 되도록 이른 단계에서, 피해 회복이 보이는 내용으로 해야 값이 있습니다.
유리잔도 위험한 물건입니까
특수상해로 조사받는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대목입니다. 칼이나 둔기를 든 것도 아닌데 왜 특수상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자리에서 그 물건을 쓰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몸에 위험을 느낄 만한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 판결에서 문제가 된 물건은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 자체는 사람을 해치려고 만든 물건이 아니지만, 시비 끝에 후진해 상대 차와 부딪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위험을 느꼈을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유리잔, 소주병, 의자, 재떨이가 같은 논리로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평소에 위험한지가 아니라 그 순간 그렇게 쓰였는지입니다.
손에 쥐고 있어야만 휴대한 것이냐는 물음에도 대법원은 답을 내 두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쓰려는 뜻으로 그 물건을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실제로 쓰지 않았어도, 손에 들고 있지 않았어도 휴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보는 지점은 진술입니다. 가해자 쪽이라면 그 물건을 왜 들었고 어떻게 썼는지, 피해자 쪽이라면 그 물건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위협을 느꼈는지가 조서에 어떻게 적히느냐로 죄명이 갈립니다. 조사 전에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들어가면 기억이 아니라 분위기가 조서를 씁니다.
특수상해면 실형입니까
법정형에 벌금이 없고 아래쪽 끝이 1년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형기의 2분의 1이 됩니다(제55조 제1항 제3호). 그렇게 내려간 형이 3년 이하이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다만 그 길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범행 경위, 전력, 반성의 내용이 자료로 쌓여야 감경이 되고, 감경이 되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로 내려옵니다. 폭행이나 상해에서는 벌금으로 끝날 사정이 특수상해에서는 집행유예를 다투는 사정이 됩니다. 같은 노력으로 얻는 결과의 층이 다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저희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가 식당에서 다투다가 상대가 테이블 위의 유리잔을 집어 들어 뒷머리를 내리쳤고, 치료에 여러 주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가해자가 돈을 공탁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피해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항고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져 사건은 다시 수사로 돌아갔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열렸으며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붙든 것은 다친 정도가 아니라 손에 유리잔이 들려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 폭행과 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임을 말해 주었고, 벌금도 없는 죄를 기소유예로 끝낸 처분이 어긋난다는 논리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피해자인데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위 사건이 보여 주듯 기소유예도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면(불송치) 그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검사가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지점은 날짜입니다. 항고는 공소청법 제57조가(2026년 10월 1일까지는 검찰청법 제10조),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기한을 정해 두었고 그 기한을 넘기면 그때 정말로 끝납니다. 항고 기한은 30일이고, 불송치 이의신청에는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는데, 그 6개월은 통지일이 아니라 경찰이 사건 서류를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셉니다). 서류를 받은 날짜를 봉투째 남겨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불복 절차의 순서와 서류는 이 블로그의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순서와 기한」 글에서 이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폭행 사건은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로 뭉뚱그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결론이 되는 것은 폭행일 때이고, 상해에서는 합의가 사정이 되며, 특수상해에서는 그 사정으로 집행유예를 다툽니다. 어느 층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무엇을 준비할지가 정해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서류에 적힌 죄명 → 그 자리에 있던 물건과 쓰인 방식 → 진단서와 치료 기록 → 합의의 시기와 문구 → 처분과 기한입니다. 조사를 앞두신 분은 죄명부터 확인하시고, 다치신 분은 진단서와 그 자리의 사진, 대화 내용을 남겨 두시고,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는지를 진술에 정확히 담으십시오. 그 한 줄이 죄명을 바꿉니다.

이 글은 조문과 판례가 정한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물건의 종류와 쓰인 방식, 상해의 정도, 전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받으신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습니까」, 「고소했는데 수사가 멈췄다면」 같은 물음은 이 블로그의 형사 글에서 이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에서 합의와 공탁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다른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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