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하면 이제 처벌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소는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신고이지, 죄가 있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고소를 당한 사람을 피의자로 불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피의자」라는 말에 놀라시는 분이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을 부르는 이름일 뿐, 죄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소장에 적힌 이야기는 한쪽의 이야기이고, 경찰은 양쪽을 다 들은 뒤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쪽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려면 먼저 해서는 안 되는 일부터 알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전화해서 따져도 됩니까
가장 먼저 말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자고 재촉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연락은 대부분 기록으로 남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오해를 풀려는 말이었어도, 상대가 그것을 압박이나 위협으로 받아들여 경찰에 그대로 내면 사건에 불리한 자료가 하나 늘어납니다. 원래 사건보다 그 연락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봅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고, 무엇을 어떻게 전할지 정한 뒤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희는 이런 연락을 변호인을 통해 하도록 권합니다.
저도 맞고소하면 안 됩니까
두 번째로 말리는 것이 서두른 맞고소입니다. 상대의 고소가 거짓이라고 확신하면 무고로 되갚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무고죄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맞고소도 신고라는 점입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상대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적어 내면, 이번에는 제가 무고의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의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 무고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을 그대로 신고하면서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만으로도 무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보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맞고소는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정합니다. 상대가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꾸며 냈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먼저 따지고, 그 판단은 대개 내 사건의 결론이 보이는 무렵에 합니다.
그러면 그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할 일은 세 가지로 모입니다. 기억을 적고, 자료를 지키고, 날짜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입니다. 고소의 이유가 된 그날, 또는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적어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확실히 기억나는 것과 흐릿한 것을 나누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실에서 흐린 기억을 추측으로 채우면 그 추측이 조서에 사실처럼 남습니다.
다음은 자료입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계좌 내역, 사진처럼 그때를 보여 주는 것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내게 불리해 보이는 대화라도 지우면 앞뒤 맥락까지 함께 사라지고, 지운 사실 자체가 나중에 설명을 요구받는 일이 됩니다.
마지막이 날짜입니다. 경찰은 출석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부르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함께 갈지 고민 중이라면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먼저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날짜를 조정하는 방법과 출석요구서에서 확인할 것은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조사실에서는 무엇이 보장됩니까
조사실에 들어가면 혼자라고 느끼기 쉽지만, 권리는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신문 전에는 네 가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래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고소 사건에서 무조건 입을 닫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고소인의 이야기만 기록에 남으면 경찰은 그 이야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말하고 무엇을 자료로 낼지는 고소장의 내용과 내가 가진 자료를 맞춰 본 뒤 정합니다. 조서를 끝까지 읽고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조사가 끝나면 결과는 어떻게 압니까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고소인에게만이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조사를 받은 피의자라면 대개 결과 통지를 받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혐의가 없다고 보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고,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불송치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끝난 겁니까
여기서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송치로 끝나도 고소인에게는 다툴 길이 남아 있습니다. 고소인은 경찰서장 등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10월 2일부터는 이 이의신청에 기한이 생깁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에 이런 기한이 없었습니다. 개정법 부칙은 이 기한을 10월 2일 이후 경찰이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의신청은 고소인 쪽의 권리입니다. 고소를 당한 쪽에서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에도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은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다고 곧 기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자료를 버리거나 상대에게 연락해 일을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날 한 행동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 한 통, 서둘러 낸 맞고소 한 장, 지워 버린 대화 몇 줄이 그렇습니다.
상담에서는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날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가진 자료를 하나씩 맞춰 본 뒤,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와 변호인 참여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출석요구에 대응하는 방법, 고소했는데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먼저 맞았는데 함께 입건된 경우는 이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날 해야 할 세 가지와 네 개의 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고소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고소 내용과 사건의 경위, 이미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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