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변호사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형사

허위 민원으로 인한 업무방해·무고 고소 사건

근무태도 기록·직원 사실확인서·CCTV 영상을 확보해 업무방해와 무고를 함께 고소했습니다.

결과업무방해·무고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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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아르바이트로 들어온 사람을 매니저로 두었는데,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아 다른 직원과 손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항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리하던 우유와 크림치즈를 일부러 유통기한이 한 시간 넘게 지나도록 둔 뒤 사진을 찍었습니다. 퇴사한 다음, 그 사진을 붙여 국민신문고에 의뢰인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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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놓인 상황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조사가 시작됩니다. 카페처럼 평판으로 먹고사는 가게는 그 과정만으로도 타격을 입습니다. 게다가 사진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을 찍은 것이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는 그림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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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한 일

그 사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그 사람의 근무 태도와 클레임 현황 ②함께 일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③카페 안 CCTV 영상을 확보해, 재료를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고 기한이 지나도록 방치한 뒤 촬영했다는 경위를 세웠습니다. 그 위에서 업무방해와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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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상대에 대해 업무방해·무고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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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이라면

허위 신고를 당하셨다면 그 신고가 만들어진 과정을 찾으십시오. 결과 사진이 아니라 그 앞의 시간에 답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른 것도 CCTV였습니다. 그리고 CCTV는 대개 2주에서 한 달이면 덮여 사라집니다 —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날 바로 그 구간을 따로 저장해 두십시오. 무고는 없는 사실로 신고했을 때 성립하므로, 그 경위가 곧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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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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