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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순서와 기한

짧은 답

피해자 입장에서 불복하려면 경찰의 불송치인지 검사의 불기소인지와 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등은 해당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에 대해서는 고소인·고발인이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한 지방공소청·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자격이 있는 고소인 등은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지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발인의 신청 자격과 기간 연장·예외 사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특수상해 피해자 한 분이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시의 신체 피해는 물론이고 그 뒤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셨는데, 검찰이 가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통지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사과조차 받지 못했는데 처벌까지 없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아 검찰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직접 경정(재기수사)을 결정했고, 사건은 다시 수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열렸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통지를 받고 그대로 포기하셨다면 나오지 않았을 결과입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끝났습니까

많은 분들이 「항고」만 알고 계신데, 지금은 경로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쭙는 것은 통지서를 보낸 곳이 경찰서인지 검찰청(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인지입니다.

단계별 불복의 길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불송치입니다. 이때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검사에게 보내지고, 검사는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5·제245조의8). 불송치가 되면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가 통지됩니다. 이때는 그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만으로 사건이 검찰 단계로 올라갑니다. 다만 그것이 기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 불기소처분입니다.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 2026년 10월 1일까지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했습니다).

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래 검사가 스스로 처분을 바로잡거나, 광역공소청 검사가 직접 경정합니다. 앞의 사례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며칠이 남았습니까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는데, 그 6개월은 통지일이 아니라 경찰이 사건 서류를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셉니다). 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항고는 기각되고,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만 예외입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5항 — 10월 1일까지는 검찰청법 제10조 제7항).

그래서 통지서의 날짜부터 보는 것입니다. 날짜를 알면 그날 상담에서 어느 길이 열려 있고 어느 길이 닫혔는지가 바로 갈립니다.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항고까지 기각되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에 「이 사건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신청하는 것이 재정신청입니다.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지만, 항고 뒤 재기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여기서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억울하다」만 적은 서면은 내용을 보기도 전에 방식 위배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요건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헌바212

10일이라는 기간 안에 그 사유를 갖춰 적어야 하니, 재정신청은 항고 단계에서부터 기록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피의자에게 통지하고, 3개월 안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10월 2일부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검찰청은 공소청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불복 절차의 뼈대는 그대로이지만 근거 조문과 기관 이름이 달라지고, 이의신청은 내용까지 바뀝니다.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것

항고의 근거는 검찰청법 제10조에서 공소청법 제57조로, 받는 곳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에서 광역공소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30일은 그대로입니다. 재정신청서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내고, 10일도 그대로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2026. 8. 4. 개정).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생겼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는데, 그 6개월은 통지일이 아니라 경찰이 사건 서류를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셉니다), 그동안 제외됐던 고발인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법이 예로 든 것이 무고죄입니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제245조의7 제2항·제3항). 그 범위는 대통령령(수사준칙 제53조의2 제2항, 2026. 9. 29. 공포)이 정했습니다 — 그 범죄의 상대방, 사건이나 소송의 당사자 등이 고발한 무고, 위증, 공무집행방해, 문서에 관한 죄 등 고발인이 직접 불이익을 받는 범죄입니다. 이 3개월 기한은 10월 2일 이후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하는 사건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통지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부칙 제7조). 어느 쪽인지는 경찰이 개정법에 따라 통지를 한 시점으로 정해지고, 3개월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10월 2일 무렵에 통지를 받으셨다면 봉투 날짜 하나로 판단하지 마시고, 애매하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10월 이후에 통지를 받으신 분이라면 서면에 적는 기관 이름부터 다릅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예전 글을 그대로 따라 쓰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기간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그다음이 내용입니다. 항고장이나 재정신청서에 「억울하다」고만 적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래 처분이 왜 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짚고,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통지서를 들고 오시면 보는 순서

수사기록에서 검사가 어떤 사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하고, 그 판단이 어긋난 지점을 특정하고, 새로 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앞의 특수상해 사건에서 재기수사 결정이 나온 것도, 기소유예 판단이 어느 대목에서 어긋났는지를 자료로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늘어지거나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의 새 절차(수사 지연 이의제기·기록 열람)는 이 블로그의 「고소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글의 핵심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3개월, 2026.10.2. 이후 개정법에 따른 통지부터

이 글은 조문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사건마다 처분의 종류와 통지 시점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통지서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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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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