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를 바꿔 달라고 해도 됩니까
됩니다. 출석 날짜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것입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라고 하고,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짜를 조정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경찰은 변호인과도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날짜를 잡기 전에 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인 일정과 맞지 않는 날로 먼저 확정해 버리면 혼자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연기를 요청할 때는 이유와 가능한 날짜를 함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병원 진료, 출장, 시험처럼 구체적인 사정이면 충분합니다. 통화한 날짜와 담당 수사관 이름, 합의한 내용은 짧게라도 메모해 두십시오.
출석요구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합니까
원칙은 서면입니다. 피의사실의 요지 등 왜 부르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고, 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전화나 문자로 부를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연락을 받으셨다면 무슨 사건인지, 고소인지 인지 사건인지,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를 물어보셔도 됩니다. 수사관이 모두 답해 주지는 않지만, 들은 만큼은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조항은 참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목격자나 회사 동료로 부름을 받은 분도 날짜를 협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을 체포영장 사유로 적어 두었습니다.
연락을 피하다 어느 날 집 앞에서 체포되면, 차분히 준비할 시간도 날짜를 고를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저희가 보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출석요구는 피할 일이 아니라 준비하고 조정할 일입니다. 연기가 필요하면 연기를, 선임이 필요하면 선임을 먼저 하되 연락은 끊지 않습니다.
조사실에서 아무 말도 안 해도 됩니까
됩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네 가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전부든 질문 하나든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래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지를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미리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지 않고 받은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스스로 한 말이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서 이름이 진술조서든 진술서든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할지, 어디까지 말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늘 유리한 것도, 다 말하는 것이 늘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기록과 자료를 먼저 본 뒤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를 함께 정합니다.
변호인은 조사실에서 무엇을 합니까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옆자리 등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앉고, 조언과 상담을 하며,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이 끝나면 의견을 진술합니다.
「정식 조사가 아니라 잠깐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 규정은 참고인 조사나 면담에도 적용됩니다.
변호인이 옆에 있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모호할 때 무엇을 묻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게 되고, 한 번 한 답을 되풀이해 묻거나 유도하는 질문이 이어질 때 그 자리에서 문제를 짚을 수 있습니다. 조사실의 긴장 속에서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것들입니다.
조사가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조사 시간에도 한계가 적혀 있습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기, 휴식, 식사 시간까지 합친 총조사시간은 12시간을, 그중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부를 수 없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게 해야 하고, 쉬고 싶다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으면 그 사실을 바로 말씀하십시오. 체포 직후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처럼 예외가 조문에 따로 있으니, 예외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들으면 그 사유가 조서에 적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중간에 멈춘 이유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조사 과정이 문제 될 때 이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봅니까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어야 합니다. 말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할 수 있고, 경찰은 그 내용을 조서에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고치기 전의 부분도 읽을 수 있게 남겨 둡니다.
몇 시간 조사를 받고 나면 빨리 끝내고 싶어 대충 넘기고 서명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서는 이후 재판까지 따라가는 기록입니다. 「대략 그렇다」와 「그렇다」는 다르고, 날짜 하나 금액 하나가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끝까지 읽고,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하십시오.
가기 전날에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먼저 그날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누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실에서 흐린 기억을 추측으로 채우면, 그 추측이 조서에 사실처럼 남습니다.
다음은 자료입니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계좌 내역, 사진처럼 그날을 보여 주는 것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무엇을 제출할지는 나중에 정하더라도, 없어진 자료는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신분증과 출석요구서, 수사관과 통화한 메모도 챙기십시오. 약을 드시는 분은 약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렸다면 다릅니까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라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날짜 협의, 심야조사 금지, 조사 시간 제한, 휴식, 변호인 조력에 관한 규정은 참고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시작한 조사가 질문을 거듭하며 본인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면 조사를 멈추고 신분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보셔도 됩니다.
10월 2일부터 무엇이 달라집니까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출석요구, 신문, 진술거부권 고지의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됩니다. 조문이 바뀌는 것은 이 부분이고, 이 글에서 말씀드린 날짜 협의,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 조사 시간 제한, 조서 열람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그런데 조문을 하나씩 펼쳐 보면 날짜를 협의할 수 있고,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고를 수 있고, 옆에 변호인을 둘 수 있고, 조서를 고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조사실은 생각보다 규칙이 많은 곳입니다.
상담에서는 연락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가져가고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를 함께 정합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그날 할 일, 교통사고 조사,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의 절차는 이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기 전에 꼭 확인할 것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출석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사건의 내용과 신분, 이미 드러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정보 목록다른 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