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변호사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GUIDE

연락 몇 번에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면

합의, 잠정조치, 조사 전 준비

홈  /  업무분야  /  형사  /  연락 몇 번에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면
짧은 답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했다고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은 2023년 7월 11일부터 폐지되어, 그 이후 저지른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자의 자유로운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불기소나 특정 형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과나 합의를 위한 연락도 추가 스토킹행위나 접근금지 조치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정호 변호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 형사 사건을 맡으며, 대한변협에 형사법(2020년)·민사법(2025년)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장정호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 대한변협 변호사 검색 · 등록증서·약력 · 형사 수행 사례

연락 몇 번도 스토킹이 됩니까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문자·메신저 등으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전화 등의 기능으로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배포·게시나 사칭도 해당 유형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연락의 내용·간격·기간, 두 사람의 관계와 전후 상황 등을 함께 봅니다. 명시적인 거절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불안감·공포심은 객관적·일반적으로 이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했다고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은 2023년 7월 11일부터 폐지되어, 그 이후 저지른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저지른 범죄의 공소 제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당시에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합의와 피해자의 자유로운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불기소나 특정 형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합의 자체만으로 잠정조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입니까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이수명령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법원은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판 전이라도 결정으로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동거인·가족,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잠정조치를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은 각각 3개월 이내입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차례에 한하여 각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해당 결정과 그 연장을 합한 기간은 최장 9개월입니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의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나 재항고를 하더라도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법은 경찰이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잠정조치의 효력상실 사유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간이 정해진 조치는 연장 없이 기간이 만료되거나 법원이 취소하면 종료되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최초 결정문뿐 아니라 이후의 연장·변경·취소 결정과 처분 통지를 확인하여 현재 유효한 조치를 준수하십시오. 조치가 종료된 뒤의 연락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조사 전에 할 것과 하지 말 것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마십시오.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가리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삭제·수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삭제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경찰 조사 전에는 연락의 일시·내용·경위와 상대방의 반응을 자료에 근거하여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합의를 원한다면 먼저 변호인과 상의하여 적용 중인 연락·접근 제한과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적법한 진행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변호인을 통하더라도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거절 후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지인을 통한 우회 연락이나 상대방의 신상·대화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동도 피하십시오.

스토킹 사건, 선임 전 확인할 5가지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는 장정호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장정호 변호사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형사실무를 강의했고(2015–2016), 2016년부터 대구수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게시한 장정호 변호사의 형사 수행 사례는 78건이며, 그중 22건은 판결문·처분서와 대조해 해당 절차의 결과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위 수치는 사이트에 게시한 형사 분야 사례의 수이며, 스토킹 사건만의 수행 건수나 전체 수임 건수, 승소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대구 형사변호사 추천을 찾는다면, 선임 전 확인할 5가지 ·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 벌금 내라는 결정이 왔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 스토킹 접근금지, 10월 2일부터 달라집니다

이 사무소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 장정호 변호사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율촌빌딩 603호(범어동) · 010-9201-6023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010-920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