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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서를 썼는데 사건이 안 끝났습니다 — 처벌불원서는 어디에 냅니까

폭행 합의하면 고소가 취소됩니까

단순폭행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때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뜻이 기소 전에 전달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다만 영상 속 주인공처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언제, 어디에 제출합니까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기소 전이면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에, 기소 뒤면 제1심 법원에 전달돼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와 처벌 희망 의사의 철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묶어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라서, 공소제기 전에는 담당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그 사건의 법원에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합의서가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됐을 뿐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됐다고 볼 자료가 없어, 공소기각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의 저녁 장면에서 주인공은 「저는 갖고만 있었는데요」라고 말합니다. 서랍 속 합의서는 아직 아무 데도 전달되지 않은 종이입니다. 그리고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법하게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리기 어렵습니다(제232조 제2항·제3항). 그래서 저는 합의금을 언제 주는지와 서류를 언제 건네고 내는지를 함께 맞춰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상대가 다쳤으면 합의해도 처벌됩니까

합의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해, 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폭행치상,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치상을 상해죄의 예에 따르게 하고, 특수폭행(제261조)에는 처벌불원 규정이 없습니다.

이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사건이 종결되거나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폭행 합의 상담에서 제가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죄명이 단순폭행인지,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분명한지, 그 서류가 언제 어디에 제출됐는지입니다. 그리고 합의가 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재촉하거나 압박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죄명이 특수상해로 바뀌는 경우는 「폭행인 줄 알았는데 특수상해였습니다」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합의서 썼는데 왜 아직 사건이죠? — 미니드라마 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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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영상 속 연출을 바탕으로 조문과 판례가 정한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영상의 인물과 이야기는 실제 사건과 관계가 없고, 결과는 죄명과 상해 여부, 합의 내용과 제출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 글: 폭행인 줄 알았는데 특수상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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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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