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변호사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INSIGHT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날 — 따지기 전에 할 것, 영상으로 보는 순서

첫 장면 — 연락을 받은 밤

놀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그 밤에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에서 온 연락인지, 무슨 사건이라고 했는지를 적어 두시면 됩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을 듣기 위해서이고(형사소송법 제200조), 출석 일시와 장소는 피의자와 협의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둘째 장면 — 「당장 따지든가 맞고소해」

친구의 말은 화가 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상대에게 전화해 따지면, 그 통화와 메시지가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읽힐 수 있는 말을 스스로 보태는 셈입니다.

맞고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고소장을 내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이번에는 내가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맞고소를 할지는 무엇이 사실인지,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리한 다음에 정할 일입니다.

셋째 장면 — 그날 있었던 일부터, 순서대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누가 있었는지, 무슨 말이 오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기억은 며칠만 지나도 흐려지고, 조사실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가장 곤란합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처럼 그날과 관련된 자료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나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정리는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넷째 장면 — 조사받기 전에 상담

주인공은 전화로 「조사받기 전에 상담을 먼저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조사실에서는 신문 전에 네 가지를 듣게 됩니다. 그중 셋째,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문장을 기억해 두십시오. 조서는 서명 전에 읽어 보고, 말한 것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마지막 장면 — 고소는 수사의 시작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것은 수사가 시작됐다는 뜻이지, 죄가 인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찰이 송치나 불송치 같은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은 고소인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됩니다. 수사가 중지되는 경우처럼 고소인에게만 통지하는 예외는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분과 상담할 때 제가 보는 순서는 영상과 같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불렸는지 →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 → 시간순 메모와 자료 → 조사 일정과 변호인 참여 → 조서 확인입니다. 같은 주제를 조문까지 자세히 다룬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와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 — 미니드라마 쇼츠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날 해야 할 세 가지와 네 개의 문

이 글은 영상 속 연출을 바탕으로 조문이 정한 절차를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영상의 인물과 이야기는 실제 사건과 관계가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사건 내용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까지 자세히: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 사건 안내: https://janglaw.kr/practice/criminal.html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정보 목록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010-920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