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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몇 번에 스토킹 고소 — 스토킹처벌법, 합의하면 끝납니까

연락 몇 번도 스토킹입니까 — 대구 형사변호사가 먼저 보는 것

몇 번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법이 정한 행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찾아가거나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전화·문자·메신저로 말을 보내는 것, 부재중 전화가 화면에 뜨게 하는 것, 지인을 통해 물건을 전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상대 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에게 한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

「상대가 무섭다고 한 적이 없다」는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대법원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상대가 실제로 불안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충분한지는 두 사람의 관계, 그렇게 된 경위, 행위의 모습, 주고받은 말을 모두 놓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3도6411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10분 남짓 따라간 일과 두 달 반 뒤 6분가량 다가간 일을 두고 지속성도 반복성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짧고 끊어진 행위가 띄엄띄엄 있었을 뿐이면 스토킹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6도2108

그래서 저는 대화 원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로 다시 놓아 봅니다. 연락 사이의 간격이 얼마였는지, 상대가 그만하라고 한 뒤에도 이어졌는지, 연락할 만한 정당한 일(돌려받을 물건, 함께 정리할 돈 문제)이 있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스토킹처벌법, 합의하면 끝납니까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던 조항(반의사불벌)은 2023년 7월 11일 삭제됐습니다. 그 뒤의 행위는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내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니,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상대의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청(옛 검찰청)이 기소를 정할 때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가 되면(선고유예 제외)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하실 부분은 합의를 하겠다며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사과하려는 연락도, 상대 쪽에서 보면 또 하나의 연락입니다. 고소 뒤의 연락은 반복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 쉽고, 접근·연락 금지가 나와 있으면 그 자체로 별도의 죄가 됩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상대가 원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재판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면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합니다. 서면 경고, 피해자와 그 가족·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있고, 함께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과 연락을 먼저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는 3개월을 넘지 못하지만, 두 차례까지 3개월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툼은 이 절차로 하고, 그동안 결정은 그대로 지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5항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면 잠정조치가 효력을 잃었는데, 이제 그 문구가 빠지고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처분만 남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정리될 것 같다고 해서 금지가 풀렸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거나 법원이 취소해야 끝납니다.

조사 전에 할 것과 하지 말 것

먼저 연락을 끊습니다. 그리고 주고받은 대화는 유리하든 불리하든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둡니다. 지우면 감추려 했다는 의심을 사고, 정작 내게 유리한 맥락(상대의 답장, 만나자는 제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조사 전에 하지 말 것

경찰 조사 전에는 연락한 날짜와 내용, 그렇게 한 이유, 상대의 반응을 대화 원본에 맞춰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기억에만 기대어 진술하면 날짜가 엇갈리고, 엇갈린 진술은 그 자체로 불리하게 읽힙니다. 경찰의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잠정조치와 재판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기소 여부는 대구지방공소청에서 정해집니다.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따라 지금 낼 서면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상담에서 정하는 순서

스토킹 고소를 받은 분께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연락의 날짜·내용·간격을 원본으로 다시 놓으면 지속성과 반복성이 어디까지 증명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그 위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하고 회복할 부분을 나눕니다.

잠정조치가 나와 있다면 결정문의 종류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합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상대가 원하는지, 금지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한 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경찰 연락을 처음 받았을 때 할 일은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쪽 절차는 「스토킹 접근금지, 10월 2일부터 달라집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의 핵심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합의하면 끝날까

형사 사건 안내: janglaw.kr/practice/criminal · 형사변호사 선택 기준

이 글은 스토킹처벌법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스토킹범죄가 되는지, 잠정조치를 어떻게 다툴지는 연락의 내용과 경위, 이미 나온 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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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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