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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 어디에 합니까 — 대구 민사변호사가 보는 해결방법

층간소음 신고, 어디에 먼저 합니까

관리사무소가 첫 창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관리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이때 관리주체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세대 안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세대는 그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입주자에는 세입자도 들어갑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셔도 똑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관리사무소부터 권하는 이유는 기록 때문입니다. 직접 올라가 나눈 말은 남지 않지만, 관리사무소 민원은 접수 날짜와 조치 내용이 남습니다. 나중에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면 이 기록이 「참을 만큼 참았고, 정해진 절차를 밟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층간소음 신고의 순서

관리사무소의 권고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4항). 7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이 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제20조 제7항, 시행령 제21조의2).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 쪽 분쟁조정 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1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꼭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 쪽 기구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이름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바뀌었고, 시·도마다 지방위원회를 둡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대구에 사시면 대구광역시에 둔 지방위원회가 창구가 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서는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 소음 측정을 차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

몇 데시벨부터 층간소음입니까

기준은 있습니다. 뛰거나 걷는 소리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로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입니다. 순간적으로 크게 울리는 최고소음도는 주간 57, 야간 52데시벨이고, 1시간에 3회 이상 넘으면 기준을 넘은 것으로 봅니다.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두 가지를 꼭 짚어 드립니다. 욕실이나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같은 급수·배수 소음은 이 기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규칙은 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숫자를 넘었다고 곧바로 배상이 정해지지도 않고, 숫자에 못 미쳤다고 청구가 막히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을 참고하되 소리의 성질, 시간대, 기간, 일부러 낸 소리인지까지 함께 봅니다.

위층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내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 이른바 수인한도를 넘었다면 불법행위가 되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소송은 대개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내니, 같은 대구의 아파트라면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나 서부지원 중 그 주소를 맡는 곳으로 갑니다.

소송에서 무게가 실리는 기록

소음 일지에는 날짜와 시각, 몇 분이나 이어졌는지, 발소리인지 쿵 하는 충격음인지 음악 소리인지를 적어 두십시오. 녹음은 내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담으면 됩니다.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참다못해 천장을 두드리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되갚는 순간 피해자였던 분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

대법원은 2023년 12월,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수개월 동안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도구로 벽과 천장을 반복해 두드리고 음향기기를 튼 사건에서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이웃 간 소음 분쟁 중의 행위라고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이웃이 이사를 갈 정도로 반복됐고, 대화도 거부한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되갚으면 생기는 일

항의가 지나쳐도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아래층 사람이 위층에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는 문자를 수십 통 보낸 사건에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접근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

위층의 소음이 아무리 괴로워도 항의는 관리사무소와 조정 기구를 거쳐 기록으로 남기는 쪽이 이깁니다. 관련해서 스토킹 고소가 들어왔을 때의 절차는 이 블로그의 「연락 몇 번에 스토킹 고소, 합의하면 끝납니까」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층간소음 상담에서 저는 먼저 지금까지의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관리사무소 민원, 이웃사이센터 상담, 소음 일지와 녹음이 어디까지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것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어떻게 채울지 정합니다.

그다음이 순서입니다. 아직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았다면 거기부터, 권고에도 계속된다면 조정으로, 조정마저 안 되면 내용증명으로 마지막 요청을 한 뒤 손해배상과 금지 청구를 검토합니다. 손해배상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손해를 봤습니다, 얼마를 받습니까」 글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의 핵심

민사 변호사 선택 기준: janglaw.kr/guide/civil-lawyer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규칙, 민법 조문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소음의 종류와 시간대, 기간, 남아 있는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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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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