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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누수 배상, 무엇이 있어야 받나 — 원인·금액·과실상계

짧은 답

윗집 쪽에서 물이 샌다면 먼저 원인이 위층 설비인지 공용부분인지 확인하고, 발견 시각·직후 조치·피해 사진을 남기십시오. 배관·방수층 같은 공작물의 하자를 이유로 배상받으려면 하자, 그 하자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책임은 점유자에게 있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청구 상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범위와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감정을 검토하고, 오래된 자재의 교체비는 감가 여부를 따집니다.

누수는 누가 책임집니까

민법 제758조

급수관·온수관·방수층은 건물의 일부, 즉 공작물입니다. 그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그래서 위층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부터 갈립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합니까

세 가지

첫째, 하자입니다. 위층 급수관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물이 위에서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그 하자 때문에 이 피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입니다. 셋째, 피해가 얼마인가입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부분입니다. 벽지가 젖었다, 곰팡이가 생겼다 — 말로는 배상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견적대로 다 받습니까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얼마를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대법원은 낡은 자재를 새것으로 바꾸는 복구비 전액을 손해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61299
대법원 2022다261299

오래 쓴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그 비용 전액을 청구하면 감가상각만큼 깎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자재로 바꿔도 전체 가치가 손상 전을 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적서 한 장이 아니라 감정으로 피해 범위와 금액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 집 비어 있었잖아요」

누수 소송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반박입니다. 「임차인이 나간 뒤 한동안 비어 있었다, 누군가 살고 있었거나 수시로 살펴봤다면 누수 직후 조치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 즉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배상액을 깎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제763조). 그래서 상대가 이 주장을 하면 법원은 그것을 따져야 합니다. 저희 사건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저희 사건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에서 위층 온수관의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소를 제기한 뒤 감정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했고, 위층 소유자는 「그 집이 비어 있었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점은 원인과 금액을 따로 세웠다는 것과, 빈집이었다는 반박에 대응할 기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누수는 이웃 사이의 일이라 소송까지 가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가 크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발견한 날 남길 것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발견 시각과 직후 조치(과실상계 방어) → 원인이 어디인가(위층 배관인지 공용부분인지) → 위층의 점유자·소유자 → 피해 범위와 자재의 연식 → 감정 여부입니다. 감정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어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범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감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글의 핵심

이 글은 저희가 수행한 사건을 당사자와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누수의 원인과 피해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사진·확인서·견적을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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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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