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변호사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민사

가압류와 지급명령으로 대응한 지인 간 대여금 사건

예금거래내역과 메시지로 대여 사실을 특정하고, 부동산가압류로 책임재산을 먼저 보전했습니다.

결과청구취지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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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오랜 지인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급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맺고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약속한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끊겼고, 원금도 이자도 더는 갚지 않았습니다.

02

의뢰인이 놓인 상황

지인 사이의 돈은 시간이 갈수록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재촉하기가 껄끄러워 미루는 사이 상대가 다른 빚을 지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판결은 돈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 받아낼 재산이 있어야 뜻이 있습니다.

03

저희가 한 일

받을 자격보다 받을 재산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모은 예금거래내역과 주고받은 메시지로 대여 사실을 세운 뒤, 곧바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고 이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는 지급명령을 받자 채권 전부를 인정하면서도 가압류와 소를 취하해 주면 천천히 갚겠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 제안을 받지 않고 본안으로 넘어가 그대로 다투었습니다.

04

결과

본안으로 전환된 재판에서 법원은 청구취지대로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05

같은 상황이라면

돈을 빌려주실 때는 계좌이체로 보내고 대화 기록을 남기십시오. 현금으로 건네면 준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못 받게 되었다면 재산을 묶는 일이 먼저입니다. 「취하해 주면 갚겠다」는 말은 이 사건에서도 나왔습니다 — 그 말을 믿고 가압류를 풀면 남는 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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