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피고(의뢰인)는 골판지 원지를 이용한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한 골판지 제조회사에 전무직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던 중 2017년 말 무렵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도산하기에 이르게 되었고 회사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위해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근로자대표로 그 회사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 변제조로 그 회사의 사업장 내에 있는 골판지 원지 등의 재고물량을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한 후 그 회사에서 오랜 기간 경리,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한 과장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정산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원고들(상대방)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장을 받고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회사가 무너진 뒤 남은 재고를 근로자들 몫으로 넘겨받은 것인데, 다른 채권자가 그것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 빚이 많은 회사가 재산을 특정한 사람에게 넘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이미 임금으로 나누어 준 것을 되돌려야 하고, 그 부담은 근로자대표를 맡았던 의뢰인 한 사람에게 떨어집니다. 도우려던 일이 개인의 빚이 될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수집한 증거 등으로 피고가 위 회사의 근로자들로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을 청구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에 따라 위 대표이사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추심한 금원이나 대물변제 받은 골판지 원지 등의 판매대금으로 위 회사 근로자들에게 우선권 있는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의 채권양도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도 원고와 피고 양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법리에 비추어 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임금과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앞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린 것처럼 보여도, 근로자가 받은 돈까지 되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기울고 있다면 밀린 임금의 액수와 기간을 먼저 서면으로 확정해 두십시오. 그것이 있으면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다투어 와도 자기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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