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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받았는데 재산이 없다 —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사해행위취소

짧은 답

채무자가 재산을 넘겨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재산이 부족해지거나 그 부족이 심해졌고 채무자도 이를 알았다면,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재산처분 전에 성립해야 하며, 재산을 받은 수익자가 당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면 그 사람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과 법률행위가 실제 이루어진 날부터 5년을 모두 넘기지 않아야 하며, 넘기면 각하됩니다. 「안 날」은 단순한 재산처분 사실을 넘어 그 처분의 사해성과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입니다. 판결 확정이나 재산조회 완료를 기다리다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처분 내역과 제소기한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민사집행법 제61조), 그것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직접 조회합니다(제74조). 나오지 않으면 감치, 거짓 목록이면 처벌입니다. 이 절차는 이 블로그의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에서 따로 다뤘으니, 여기서는 그 절차를 밟고도 재산이 이미 남에게 넘어가 있을 때로 넘어갑니다.

소송 중에 남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소송 중이나 판결 뒤에 재산이 배우자·자녀·지인 앞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민법은 그것을 되돌리는 권리를 두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넘겼다면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넘겨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취소와 원상회복은 그 채권자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제407조).

다투는 자리

소송 중이나 판결 직후에 넘어간 것은 그 자체가 강한 표지입니다. 다투는 자리는 대개 넘겨받은 쪽이 몰랐는가입니다. 배우자·자녀·지인이면 「몰랐다」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맡은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대부분 그 넘겨받은 쪽, 즉 피고 쪽이었습니다. 반대편에 서는 일도 많다는 뜻이고, 양쪽의 논리를 압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제소기간이라 지나면 법원이 각하합니다. 「안 날부터 1년」이 먼저 옵니다.

「안 날」은 단순히 재산이 넘어갔다는 것을 안 날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해치는 행위였다는 것과 채무자에게 그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안 날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채권자가 상대 재산을 조사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면, 그 가압류 무렵에는 알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 무렵 이미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소를 냈다가 졌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언제 떼어 보셨습니까」부터 여쭙는 것입니다. 그날이 1년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다 갚았는데 옛 판결로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반대 방향의 문제도 있습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도 옛 판결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때 쓰는 것이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이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재판에서 이미 다툴 수 있었던 사유로는 안 되고, 변론종결 뒤의 변제·상계·면제·소멸시효 완성 같은 사정이어야 합니다. 둘째, 소를 냈다고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려면 집행정지 잠정처분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제46조 제2항).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상담에서 보는 순서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소를 내기 전에 상대의 재산을 먼저 보고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판결 뒤에는 명시·조회로 남은 것을 드러내고, 넘어간 것이 있으면 언제 알았는지부터 적어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립니다. 반대로 옛 판결의 집행을 막아야 한다면 청구이의와 집행정지를 함께 봅니다.

이 글의 핵심

이 글은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안 날」의 판단과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등기부와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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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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