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변호사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민사

10년 전 공정증서가 문제 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1년에 작성된 공정증서와 그 뒤 10여 년의 경과를 정리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결과전부 승소 ·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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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의뢰인 부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파는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철강을 만드는 상대 회사와 물품 거래를 했는데, 경영이 나빠지면서 물품대금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상대 회사는 담보와 함께 공정증서를 써 줄 것을 요구했고, 의뢰인 회사는 2011년 8월 변제기를 2012년 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 뒤 회사는 더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대 회사가 그 공정증서를 들고 변제를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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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놓인 상황

공정증서는 보통의 차용증과 다릅니다.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어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받는 쪽에서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작성한 지 11년이 지났고 회사는 이미 없어졌으며, 그때의 거래 자료는 흩어진 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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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한 일

기다리지 않고 이쪽에서 먼저 소를 제기했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로 거래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서 끝났는지, 공정증서를 쓴 경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냈습니다. 상대가 집행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그 공정증서로 청구할 수 있는 채무가 남아 있는지를 법원이 먼저 판단하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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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그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집행의 근거가 되던 문서 자체가 힘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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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이라면

오래전에 써 준 공정증서로 독촉을 받으셨다면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언제 작성했고 변제기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 뒤로 상대와 무엇이 오갔는지입니다.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 집행이 가능한 문서이므로, 독촉 단계에서 대응 방법을 정하는 편이 집행이 들어온 뒤보다 선택지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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