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전기공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친분이 있던 의료법인 쪽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자 약정도 변제기도 정하지 않고 빌려주었습니다. 아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02
의뢰인이 놓인 상황
뒤에 회사 사정으로 돈이 필요해져 갚아 달라고 독촉했지만 상대는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소유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경매가 끝나 배당이 이루어지면 남는 재산이 사라집니다. 게다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다투기 시작하면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03
저희가 한 일
빠른 절차를 골랐습니다. 소송보다 간이한 지급명령을 택해 시간을 줄였습니다. 상대에게 돈을 보낸 예금거래실적증명서로 대여 사실을 세우고, 경매사건 검색 자료로 상대의 재산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신청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낸 자료를 참작해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했습니다.
05
같은 상황이라면
아는 사이일수록 변제기와 이자를 종이에 적어 두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빌려준 것인지조차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재산에 경매가 시작됐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 그 절차가 끝나면 받아낼 자리가 사라집니다. 다툼이 없는 채권이라면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빠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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