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변호사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민사

연락을 끊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

임대차계약서·내용증명·문자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반환의무와 미지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청구취지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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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무렵 의뢰인은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만료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료를 사흘 앞두고 살던 아파트를 비워 임대인에게 넘겼습니다. 임차인이 해야 할 것은 모두 한 셈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반환을 미루다 나중에는 연락 자체를 피했습니다.

02

의뢰인이 놓인 상황

집을 이미 비운 상태였습니다. 임차인이 쥐고 있던 사실상 유일한 지렛대가 사라진 뒤였고, 상대가 연락을 끊어 버리면 임차인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대개 "언제 나가겠다고 알렸는가", "실제로 언제 집을 비웠는가"에서 갈립니다. 그 두 시점을 뒷받침할 것이 없으면, 다툼은 보증금 액수가 아니라 그 날짜를 두고 길어집니다.

03

저희가 한 일

먼저 그 두 시점부터 자료로 고정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로 기간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 의사를 언제 알렸는지를, 문자 내역으로 그 전후에 오간 대화를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모아 둔 자료들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것을 시간 순으로 세워 놓으니 임차인 쪽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이 한눈에 드러났고, 그 위에서 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04

결과

상대방은 법원에서 보낸 소장을 받고도 청구원인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을 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05

같은 상황이라면

나가기 전에 남겨 두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해지하겠다는 뜻을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것, 그리고 집을 실제로 비운 날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이 짧게 끝난 이유가 그 두 가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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