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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 중단 이후 공사대금이 문제 된 사건

공사 중단 경위와 직영 완공 사실을 증인신문으로 밝히고, 공사지연 책임의 소재를 구분했습니다.

결과1심·항소심 모두 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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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의뢰인들은 원룸을 새로 지으려고 시공업자와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는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했고, 도중에 공사를 멈췄습니다. 남은 공사는 의뢰인들이 직접 사람을 써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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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놓인 상황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계약을 했으니 대금을 줘야 한다」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게다가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뒷공사가 이미 덮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거의 다 했다」고 주장하면 그것을 깨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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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한 일

이 약정의 성격부터 짚었습니다. 이 계약은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부 약정이었고, 그 점은 양쪽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물음은 하나입니다 — 완공했는가. 증인신청과 증거자료로 ①상대가 기한 내에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한 사실 ②그 뒤 의뢰인들이 직영으로 공사를 마친 사실 ③상대에게 공사지연에 대한 보상 책임이 발생한 사실 ④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를 차례로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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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상대가 이 공사를 완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대금 지급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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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이라면

공사가 중단되면 그날의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어디까지 되어 있었는지는 그때만 남길 수 있고, 뒷공사가 덮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사를 직접 하실 때는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무엇을 했는지 영수증과 계약서로 남겨 두십시오. 그것이 「전 업자가 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지금 어느 단계인지 들려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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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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