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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입출금 불일치가 쟁점이 된 하도급 자재대금 사건

거래명세표와 입출금 내역의 불일치를 대조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로 상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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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의뢰인 회사는 원청이었습니다. 하도급을 준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다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그 하도급 업체에 자재를 납품한 다른 업체가 원청인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자재대금을 내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02

의뢰인이 놓인 상황

자재를 주문하고 받은 것은 하도급 업체이지 의뢰인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의뢰인 회사 앞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 두고 그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서류가 있으면 계약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급명령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므로, 그대로 두면 남의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3

저희가 한 일

서류를 그대로 두고 그 서류가 사실과 맞는지를 따졌습니다. 의뢰인이 모은 통화내역,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추가 자진납부계산서, 부가가치세 확정 수정신고서를 맞춰 자재대금 입출금 내역이 상대의 주장과 어긋난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그 위에서 의뢰인 회사와 상대 사이에 직접 물품공급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청구원인 단계에서부터 다투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상대가 낸 서증만으로는 두 회사 사이에 직접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5

같은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받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을 가른 것은 그 서류가 아니라 돈이 실제로 어떻게 오갔는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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