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유치권을 행사하며 현장을 점유해도 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제166조·제326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건설위탁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이 그보다 먼저라면 그 기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 2회분 이상 미지급 등 제14조의 요건을 갖추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발주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과 남은 지급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기성 자료·점유 자료를 정리하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 제기 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십시오.
먼저 — 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일반 채권의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5년(상법 제64조)보다 짧습니다. 3년은 계약일이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일률적으로 세지 않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셉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해도 시효는 그대로 갑니다. 「점유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버티는 것과 청구해 두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잡고 있는 분께도 3년 안에 소를 내거나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최고)만 해 두었다면, 6개월 안에 소를 내거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하도급이면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이라면(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 등 적용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했거나 업종의 특수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예외는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지급기일을 아예 정하지 않았다면 인수일이 곧 지급기일이고, 그런 예외 없이 60일 넘게 정했다면 인수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제2항). 그리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15일 안에 그 부분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기일이 그보다 먼저 오면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제3항). 「발주처한테 아직 못 받았다」는 말은 앞의 60일에는 통하지 않고, 발주처에서 받았다고 해서 이미 정해진 지급기일이 뒤로 밀리지도 않습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같은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면 발주자는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세 당사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옵니다.
다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빼고 지급합니다(제14조 제4항). 그래서 언제 요청하느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하수급인은 기성금이 2회 이상 밀려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했지만, 발주자가 그 전에 원청에 해당 기성금을 이미 다 지급한 뒤라 졌습니다. 2회분 이상 밀리는 등 직접지급 사유가 생겼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 번 늦어졌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발주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지체를 입증해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3항).
건설위탁이면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합니다(제13조의2 제1항,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는 예외). 이 보증을 해 주지 않은 것 자체가 직접지급 청구 사유(제14조 제1항 제4호)가 됩니다. 계약할 때 못 받았더라도 지금 확인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유치권 — 점유가 전부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행사할 수 있고,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잃기도 쉽습니다.

실무의 다툼은 대부분 「점유를 계속했는가」에서 갈립니다. 현장을 잠시 비운 사이, 관리 상태가 느슨했던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현장을 비워 줘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덜 알려진 조문을 함께 봅니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6조).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라 현장을 비운다고 저당권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고, 도급인의 협력이나 소송을 거쳐 실제로 저당권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그렇게 등기를 마치면 점유를 계속해야 하는 유치권과 달리 등기로 남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공사대금은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날짜와 서류의 문제입니다. 보수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지만(민법 제665조), 계약서에 달리 정했다면 그 약정이 먼저라 계약서의 지급 조항부터 봅니다.

특히 3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유치권으로 버티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각서를 받아 두었는데도 공사대금 청구를 막아 낸 사건은 이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글은 법이 정한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계약의 내용과 기성의 정도, 점유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계약서와 기성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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