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천연염색 침구를 만들어 파는 일을 합니다. 거래처의 의뢰를 받아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준다 준다 하면서 날짜만 미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02
의뢰인이 놓인 상황
물품대금은 금액이 크지 않은 대신 미루기가 쉽습니다. 소송까지 갈 만한 액수가 아니라고 여기게 만들어 그대로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루는 동안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흘러가고, 다툼이 시작되면 「그런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이미 정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03
저희가 한 일
이 사건에서 이긴 이유는 의뢰인이 서류를 남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거래명세표와 물품납품내역으로 무엇을 언제 얼마나 보냈는지를 특정하고,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로 대금을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은 경위를 세웠습니다. 그 자료 위에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낸 자료를 참작해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05
같은 상황이라면
물건을 보내실 때 거래명세표에 받는 쪽의 확인을 받아 두십시오. 그 한 장이 나중에 「받은 적 없다」는 말을 막습니다. 그리고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문자로라도 청구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소송에서는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근거가 되고, 물품대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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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