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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운전하다 걸렸습니다 — 무면허운전, 처벌과 1년의 공백

어디까지가 무면허운전입니까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함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벌점이 쌓여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운전대를 잡았다면, 면허증을 갖고 있더라도 무면허운전입니다.

외국 면허도 같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없이 운전했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운전이 금지된 상태였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제152조 제1호).

장소도 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대로 쓰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미조치처럼 도로 외의 곳까지 넓힌 조항이 따로 적혀 있는데, 무면허운전 조항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저희가 보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단속된 곳이 아파트 단지 안이나 건물 주차장이었다면, 그곳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드나들 수 있게 공개된 장소인지부터 따집니다. 출입이 통제된 곳인지, 차단기와 경비가 있었는지가 사실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처벌은 얼마나 됩니까

무엇을 몰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필요 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156조 제13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학생 자녀가 공유 킥보드를 타다 단속됐다며 부모님이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이 조문 때문입니다.

자동차 쪽 조문은 이렇습니다. 면허가 정지된 경우도 괄호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음이고 사고가 없는 사건과 전력이 있는 사건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전에 무면허나 음주로 처벌받은 적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희는 처벌 전력과 그 확정일부터 확인합니다. 집행유예 중의 재범은 그 자체로 가장 무거운 사정입니다.

취소된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면허운전은 유효한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되는 고의범입니다. 대법원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경찰이 통지 대신 공고를 거쳤다는 것만으로 운전자가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빠서 우편물을 안 열어 봤다」는 설명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 서류는 통지서입니다. 언제, 어느 주소로 보냈고 누가 받았는지. 이사로 옛 주소에 송달됐거나 공고로 대신한 경우라면, 취소 사유가 무엇이었고 취소 뒤 얼마나 지나 운전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다툴 여지를 봅니다.

여러 번 탔다면 한 번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을 운전한 날마다 한 개의 죄로 봅니다. 하루 운전을 시작해 다음 날까지 같은 기회에 이어서 운전한 것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할 생각으로 여러 날 반복했더라도 하나로 묶지 않습니다.

단속 한 번으로 시작된 조사가 휴대전화 기록이나 주차 기록으로 번져 여러 날의 운전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개수가 늘어나고, 이미 한 날짜로 약식명령을 받았어도 다른 날짜의 운전은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정하기 전에 날짜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습니까

벌금보다 오래 가는 것이 결격기간입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면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으려면 6개월입니다. 정지 기간에 운전해 면허가 취소됐다면 그 1년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세 번 이상이면 2년,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 없이 떠났다면 5년입니다. 음주운전과 겹쳤다면 음주 쪽 결격기간이 따로 적용되니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같은 조 단서가 중요합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분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재판에서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자료를 모으는 것이 1년의 공백을 줄이는 길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보통은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무면허운전은 그 예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면허가 정지 중이었던 경우도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가 처벌을 막아 주지는 못하고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피해 회복에 얼마나 성실했는지가 그만큼 무겁게 읽힙니다. 교통사고 합의를 언제 무엇을 보고 하는지는 이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차를 빌려준 사람은 괜찮습니까

직원을 고용해 운전을 시키는 사장님, 차를 관리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는 고용주등이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운전을 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허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은 제152조 제2호로 운전자와 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달이나 현장 차량을 맡길 때 면허 상태를 확인해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챙깁니까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먼저 면허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정지 처분이었다면 처분서에 적힌 기간이 끝나는 날과 운전한 날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하루 차이로 무면허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다음은 그날의 경위입니다.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나 몰았는지, 다른 날에도 운전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오시면 됩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기록으로 남고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을 정할 때 읽히는 자료입니다. 운전이 필요한 직업인지, 부양할 가족이 있는지, 차를 처분하거나 대리운전·대중교통으로 바꾸는 등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 반성문 한 장보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더 무겁게 읽힙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입니다. 면허가 없었고 운전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상담에서 정리해 보면 다툴 지점과 줄일 지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통지를 받았는지, 단속된 곳이 도로였는지, 며칠의 운전이 문제되는지, 처벌 전력이 무엇인지, 결격기간을 줄일 길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 자체를 다투는 기한,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의 처벌,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이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출석 전에 통지서와 처벌 전력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은 면허의 상태와 통지 경위, 장소, 운전 횟수, 처벌 전력과 사고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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