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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으로 끝나는 경우와 형사처벌로 가는 경우 — 12가지 예외

짧은 답

일반적인 과실치상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법이 정한 보상 요건을 갖춘 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기소가 제한됩니다. 다만 사망사고, 신호위반 등 12가지 위반으로 발생한 치상사고, 도주, 법이 정한 음주측정 거부·방해 등은 보험이나 처벌불원 합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는 보험 가입만으로 기소를 막을 수 없지만, 다른 예외 사유가 없다면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사고의 과실치상죄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 자체의 처벌은 별개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구호·인적 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원칙 — 보험에 들어 있으면 기소하지 못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이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그런데 같은 법이 곧바로 두 겹의 문을 닫아 둡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고(제3조 제2항 본문),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안 돼도 보험만 제대로 들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끝난다」는 말이 사실인 것은 이 조문 덕분입니다. 다만 그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가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제4조 제3항).

예외 — 여기 걸리면 보험도 합의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외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지만, 조문을 읽어 보면 그보다 넓습니다. 도주, 음주측정 거부, 그리고 2025년 6월부터 새로 들어간 음주측정 방해행위가 12가지 앞에 있습니다. 「12대 중과실만 조심하면 된다」는 설명은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12가지

저희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공제에 가입돼 있었는데도 새벽에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과실이 인정되어 재판까지 간 건이 있었습니다. 차도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불구·불치·난치가 된 경우와, 보험이 무효·해지·면책되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결이 다릅니다. 이때 빠지는 것은 「보험에 들었으면 기소하지 않는다」는 보험 특례뿐입니다(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 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여전히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2항).

살짝 스친 것 같은데, 몰라서 그냥 갔습니다

교통사고에서 형량이 급격히 무거워지는 지점은 과실의 크기가 아니라 사고 뒤의 행동입니다.

도주차량으로 처벌되면 다쳤을 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에도 하한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옮겨 놓고 간 경우에는 다쳤을 때도 3년 이상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주가 아니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사상자 구호, 그리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둘째를 빠뜨리는 분이 많습니다. 119를 부르고 기다렸어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경찰이 현장에 없으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신고해야 합니다(제54조 제2항).

그런데 정말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주죄는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현장을 떠난 경우를 말하고, 그 인식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2025년 초 그렇게 무죄가 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저희 사건 중에도 오토바이 백미러가 보행자의 팔꿈치를 스친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귀가한 건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 도주차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정을 다투어 당초 명령받은 벌금이 줄고 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접촉이 가벼울수록 오히려 위험합니다. 큰 사고는 모를 수가 없지만 가벼운 접촉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고, 그 「몰랐다」를 나중에 증명해야 하는 쪽은 운전자입니다.

과실 자체를 다투는 길

모든 사건이 양형 다툼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그 사고가 내 과실로 일어난 것이 맞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앞차가 2차로에 세우고 승객을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옆 차선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그 승객과 부딪혀 사망에 이른 건이 있었습니다. 속도위반이 없었던 점, 앞차가 하차 사실을 알리는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그 상황에서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내리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을 주장했고,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분석서로 그 주장이 뒷받침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사건 셋

이 사건에서 결론을 낸 것은 말이 아니라 자료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로 사라지고, 주변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다투실 생각이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영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교통사고는 「보험으로 끝난다」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 사이를 가르는 것은 사고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위반이 있었는지, 사고 뒤에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합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례가 배제되는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가장 크게 보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아닌지를 먼저 가려야 순서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음주가 겹친 사건은 이 블로그의 「음주운전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납니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의 핵심

이 글은 조문과 판례가 정한 내용과 저희 사건을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죄명·보험 관계·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통지서와 영상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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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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