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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내라는 결정이 왔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7일에서 갈립니다

이 종이가 무엇입니까

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느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정에 선 적도, 판사 앞에서 말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재판은 한 번 있었습니다. 서면으로만 진행됐을 뿐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벌금으로 끝내 달라」고 서면으로 함께 청구하고, 법원이 기록만 보고 그대로 결정한 것이 약식명령입니다. 그래서 벌금, 과료, 몰수만 할 수 있고 징역이나 금고는 여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추징 같은 부수 처분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서면만으로 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약식명령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공판절차로 넘깁니다. 그것이 제450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는 것은 법원이 기록만으로 판단이 선다고 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식명령 자체에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벌금액, 그리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법이 적으라고 정해 둔 것입니다. 그 문장을 못 보고 지나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상담 때 꼭 확인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지는 재판서의 송달로 이루어집니다. 우편함에서 꺼낸 날이 아니라 송달된 날이 기준이고, 그래서 봉투를 버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7일은 언제부터 셉니까

하루를 잘못 세면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청구가 기각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상담 첫 5분 안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받은 날은 세지 않고 그 다음 날이 1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빼고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조문에서 눈여겨보실 곳이 두 군데 더 있습니다. 하나는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단서입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본인이 미리 버리겠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약식명령을 한 그 법원에 서면으로 낸다는 부분입니다. 검찰청이 아니고, 상급 법원도 아닙니다. 그 약식명령을 낸 법원입니다. 이것을 착각해 엉뚱한 곳에 접수했다가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계신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제출하면 그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조문에는 상소장에 관해서만 적혀 있지만, 대법원은 정식재판청구서에도 이 특칙이 준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자 2005모552 결정).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워집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가장 자주 잘못 알려진 대목이기도 합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징역 살까 봐」라는 걱정으로 그냥 벌금을 내신 분을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만나 뵙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법이 금지한 것은 형의 종류를 올리는 것입니다. 벌금으로 나온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그 사건에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은 2017년 12월 19일에 지금의 모습으로 전부 새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액까지 그대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오르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그렇게 하려면 법원이 판결서에 왜 더 무겁게 정했는지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제2항이 바로 그 장치입니다.

이 원칙은 사건이 하나만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다른 사건과 합쳐져 경합범으로 한꺼번에 처단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형종 상향 금지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예외가 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검사도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검사가 청구한 사건이라면 이 제한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저는 정식재판청구가 누구 쪽에서 들어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청구하는 것이 낫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판단이 상담의 본론입니다.

제가 가르는 기준은 다툴 사실이 있는가와 형이 무거운 것이 문제인가입니다. 둘은 성격이 다르고, 준비해야 할 것도 다릅니다.

사실을 다투는 경우, 즉 「나는 그런 적이 없다」거나 「그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쪽이면 법정에서 증거를 따져야 하므로 정식재판이 그 자리입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액수가 과하다고 보시는 경우라면, 그 사이에 무엇을 준비하실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처럼 양형에 실제로 반영되는 사정이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7일이 지나 버렸습니다

실무에서 이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이사를 하셨거나, 가족이 대신 받아 두고 말씀을 안 하셨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처리된 경우입니다.

이때 보는 것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입니다. 자기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7일을 넘긴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다시 7일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 그리고 회복 청구만 하면 안 되고 정식재판 청구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지점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는가」와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이 언제인가」 둘입니다. 뒤엣것이 최근에 대법원에서 정리된 대목입니다.

검찰에서 벌과금을 내라는 독촉서나 명령서가 오면, 법원과 검찰의 사건번호, 금액, 납부기한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로 무엇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독촉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25. 12. 30. 자 2025모3320 결정의 판단입니다. 같은 취지가 2024. 7. 18. 자 2023모2908 결정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독촉서 받은 날 알았을 것」이라며 회복 청구를 기각한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고, 대법원이 그 판단을 두 번 뒤집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말을 들으셨더라도,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인지는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7일이 그냥 지나가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457조). 청구를 했다가 취하한 경우, 청구가 기각된 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취하하면 그 사건에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458조 제1항이 상소 취하에 관한 제354조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취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한데,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청구가 형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미 기간이 지난 것이 분명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이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55조 제1항·제2항). 적법하게 접수되면 그때부터는 보통의 공판절차로 진행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정식재판 공판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다시 기일이 잡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가지 않으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제458조 제2항이 제365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청구해 놓고 안 나가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벌금도 전과로 남습니까

남습니다. 벌금도 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구히 남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은 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벌금은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3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는 10년입니다.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지우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합니다(제8조 제1항 제1호).

다만 수사경력이나 범죄경력 자료가 어떤 목적에 어떻게 제공되는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고 있어, 「2년이 지나면 아무 데도 안 남는다」고 단정해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특정 자격이나 취업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그 분야의 근거 규정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10월 2일에 형사소송법이 바뀝니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과 공소청법 제정이 함께 시행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둘러싼 구조가 크게 바뀌는 개정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시행예정본과 현행본의 약식절차 조문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았습니다.

제448조부터 제458조까지 본문은 그대로입니다.

7일도, 청구하는 법원도, 형종 상향 금지도 10월 2일 뒤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약식명령을 받으신 분이 개정을 기다리실 이유는 없습니다. 날짜는 오늘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결과가 무거웠던 사건이 아닙니다. 서류를 서랍에 넣어 두고 「생각 좀 해 보자」 하시는 사이에 7일이 지나 버린 사건입니다. 그때는 다툴 내용이 있어도 그 내용을 꺼낼 자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식명령 상담을 시작할 때 달력부터 한 장 그립니다. 봉투에 찍힌 송달일, 거기서 세는 7일, 그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를 먼저 적어 두고, 그다음에 비로소 내용을 봅니다. 순서가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상담에 오실 때 챙겨 주시면 좋은 것은 네 가지입니다. 받으신 약식명령 전부와 그 봉투, 수사 단계에서 받으셨던 통지나 조사 관련 서류, 사실관계에 관해 본인이 알고 계신 것을 적은 메모, 그리고 피해 회복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궁금하시면 「고소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를, 합의를 어떻게 볼지가 궁금하시면 「폭행인 줄 알았는데 특수상해였습니다」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률의 조문, 그리고 공개된 대법원 판결과 결정에 적힌 것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와 전력, 남아 있는 기한, 제출한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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